[제출서류] | 이력서 | | [전형방법] | 서류,면접 | | [기타안내] | *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간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전자문서 및 고용노동지청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는 제외)하며, 반환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 * 본 구인건과 관련된 상세 구인조건 및 수습기간, 시간외 근무 관련 사항은 면접시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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