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차 공개채용 공고

1. 채용내용

직종 직위 채용분야 채용인원 배치부서 근무지 전형절차 임용예정일
기간제
계약직
전문관
(주임급)
일자리
창출
1명 춘천센터 춘천
(춘천센터)
서류전형
→면접전형
2023.7.10.
(변동가능)
전문관
(대리급)
1명
전문관
(주임급)
자금지원 1명 기획경영실 원주
(본원)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
< 근무지 상세주소 >
  • 본원 : 강원도 원주시 호저로 47(우산동)
  • 춘천센터 : 강원도 춘천시 퇴계로93번길 3 아이씨티빌딩 403호 춘천센터

2. 담당업무

직종 채용분야 분야 인원 담당업무
기간제
계약직
전문관
(주임급)
일자리
창출
1명
  •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 운영(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등)
  • 고용센터 및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협업
  • 예산관리 및 행정업무
전문관
(대리급)
1명
  • 지역혁신 프로젝트 운영
  •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 일자리창출지원 관련 행정업무
전문관
(주임급)
자금지원 1명
  • 일반 행정업무
  • 강원도 고용창출 유지 이자지원사업 지원업무

3. 보수 및 계약기간

직종 직위 분야 보수 계약기간
기간제
계약직
전문관
(주임급)
일자리
창출
(월급여)
최대 2,307,700원 이내
최초 임용일로부터 담당사업기간까지 근로계약
※ 담당사업기간 : ‘23.3.1.~‘23.12.31.
전문관
(대리급)
(월급여)
최대 2,692,310원 이내
최초 임용일로부터 담당사업기간까지 근로계약
※ 담당사업기간 : ‘23.1.1.~‘23.12.31.
전문관
(주임급)
자금지원 (월급여)
최대 2,307,700원 이내
최초 임용일로부터 ‘23.12.31.까지 근로계약 후, 업무실적 평가에 따라 매년 1년단위 재계약
(단, 담당사업기간 종료시 근로계약이 해지되며, 담당사업기간 연장시 연장된 기간에 한하여 업무실적 평가에 따라 매년 1년단위 재계약 가능)
※ 담당사업기간 : ‘21.4.16.~‘24.4.26.
  • 보수 : 경력 보유사항에 따라 협의 후 결정

4. 자격기준

  • 직무기술서(붙임 2)의 필요지식·기술·자격 등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 필요자격 기준
채용분야 직위 분야 필요자격 기준 우대사항
기간제
계약직
전문관
(주임급)
일자리
창출
①,② 중 하나이상 충족
  1. "국가 등" 또는 "공공기관" 또는 "지원기관·단체"에서 1년이상 재직한 경력 보유자
  2. 관련분야 지식 또는 경험 또는 경력 보유자
    • 관련분야 : 경영, 경제, 행정, 일자리사업
  • 공공기관 행정업무 경험 보유자
  • 프로젝트 사업운영 경험 보유자
전문관
(대리급)
①,② 중 하나이상 충족
  1. "국가 등" 또는 "공공기관" 또는 "지원기관·단체"에서 3년이상 재직한 경력 보유자
  2. 관련분야 3년이상 경력 보유자
    • 관련분야 : 경영, 경제, 행정, 일자리사업
  • 고용노동부 지원사업 유경험자
  • e-나라도움 운영경험 보유자
전문관
(주임급)
자금지원 ①,② 중 하나이상 충족
  1. "국가 등" 또는 "공공기관" 또는 "지원기관·단체"에서 1년이상 재직한 경력 보유자
  2. 관련분야 지식 또는 경험 또는 경력 보유자
    • 관련분야 : 경영, 경제, 행정
 

5. 응시요건

  1.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에 어느 하나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전 근무지에서 징계에 의하여 면직처분을 받았거나 불미한 행위가 있었던 자
  6. 병역 기피중에 있는 자
  7. 채용신체검사결과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
  8.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들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1. 기타 진흥원 직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1.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 자
  2. 해외여행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비위면직자등’에 해당하는 자
  • 지역제한 및 연령제한
지역제한 공고일 전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강원도’인 자
연령제한 제한 없음
※ 단, 진흥원 정년(만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불가

6. 가점기준 :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취업보호대상자

  • 전형별(서류전형 제외) 만점의 10% 또는 5% 가산점 부여
  • 부여기준
구분 가산 및 부가 점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가.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각 시험별·과목별 만점의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가.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제2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각 시험별·과목별 만점의 5%
  • 원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 미적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채용시험의 가점 등의 법률 준용

7. 채용일정

  1. 일자리창출(주임급, 대리급) 분야
채용공고
5.24.(수)
(1차)서류전형
6. 9.(금) 예정
(2차)면접
6.23.(금) 예정
합격자 임용
[공고기간]
5.24.~6. 5.
[접수기간]
5.25.~6. 5.
(결과발표)
6.12.(월)
(결과발표)
6.26.(월) 예정
(임용일)
7.10.(월) 예정
  1. 자금지원(주임급) 분야
채용공고
5.24.(수)
(1차)서류전형
6. 9.(금) 예정
(2차)필기
6.16.(금) 예정
(3차)면접
6.23.(금) 예정
합격자 임용
[공고기간]
5.24.~6. 5.
[접수기간]
5.25.~6. 5.
(결과발표)
6.12.(월)
(결과발표)
6.19.(월) 예정
(결과발표)
6.26.(월) 예정
(임용일)
7.10.(월) 예정
  • 채용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공고 및 서류접수 방법

공고방법 진흥원 사이트, 워크넷, 행안부 통합공개시스템, 유관기관 협조 등
원서교부 강원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 및 채용홈페이지
공고기간 2023. 5. 24.(수) ~ 6. 5.(월) 18:00까지, 13일간
접수기간 2023. 5. 25.(목) ~ 6. 5.(월) 18:00까지, 12일간
접수방법 채용 홈페이지 온라인접수
제출서류
  1. 채용지원서·자기소개서(채용 홈페이지 접수)
    • 채용지원서 : 기본인적·교육·경력·경험·자격사항
    • 자기소개서 : 보유역량, 문제해결능력, 기여방안, 인재상 등
      •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는 면접전형 대상자에 한하여 제출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양식 : 붙임 3)

9. 채용절차

※ 하기 채용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전형 일자 및 장소 심사방법 평가기준(선발배수)
[1차]
서류전형
  • 일자 : ‘23. 6. 9.(금) 예정
  • 장소 : (원주)본원 내 회의실
  • 합격자 발표 : 6.12.(월) 예정
    • 채용 홈페이지 공고
지원서류
서면평가
필요자격
충족 적·부
[2차]
필기전형
  • 일자 : 6.16.(금) 예정
  • 장소 : (원주)본원 내 회의실
  • 합격자 발표 : 6.19.(월) 예정
    • 채용 홈페이지 공고
  • 단, 일자리창출(주임급,대리급) 분야는 필기전형 없음
집합형
온라인
인적성검사
채용분야별
5배수
(예비후보 3순위까지 부여)
증빙서류
제출
  • 제출대상 : 면접전형 대상자
  • 제출서류 : *증빙서류 목록 참조
  • 제출기한 : 6. 21.(수)까지
  • 제출처 : 채용 홈페이지 업로드(1개의 스캔(PDF)파일)
  • 제출용도 : 응시자 신분 및 자격요건 충족여부 확인
    • 증빙서류 제출을 완료한 자에 한하여 면접전형 응시 가능
    • 블라인드 채용으로 제출서류는 면접관에게 일체 제공하지 않음
[3차]
면접전형
  • 일자 : 6. 23.(금) 예정
  • 장소 : (원주)본원 내 회의실
  • 합격자 발표 : 6.26.(월) 예정
    • 채용 홈페이지 공고
대면평가 ※ 일자리창출 분야
면접점수(100%)
(예비번호 3순위까지 부여)
※ 자금지원 분야
필기점수(50%)+면접점수(50%)
(예비번호 3순위까지 부여)
신체검사서 및
증빙제출
  • 제출대상 : 면접전형 합격자
  • 제출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건강진단서, 고용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결격사유 확인 서약서, 비위면직자 등 체크리스트, 가족 채용 제한여부 확인서, 친인척현황 확인서, 증명사진(반명함판)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제출
  • 제출기한 : 6. 30.(금)
    • 채용 신체검사서 : 일반 채용 신체검사서 또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통보서(국가건강검진서)
      (검사결과 ‘불합격’일 경우, ‘판정보류’ 후 해당질환 전문의의 ‘재신체검사’ 진행)
    • 합격 취소 사유 해당시 임용불가
임용
  • 최종합격자 공고 : 2023. 7. 5.(수) 예정
    • 임용등록시 제출서류 : 신원보증보험증권 1부
  • 일자 : 7.10.(월) 예정
< *증빙서류 목록 >
  • 제출대상 : 면접전형 대상자
  • 제출방법 : 채용 홈페이지 업로드(파일제목 : 수험번호_성명.pdf)
  • 아래의 목록 순서대로 ‘1개의 스캔파일(pdf파일)’로 제출(압축(ZIP)파일 불가)
  1.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 채용공고일 이후 출력본으로 등본 및 초본 전부 제출
    • 발생일·신고일 포함(주소지 변경내역 표기)
    • 군필자의 경우, 군경력 포함
  2. 채용지원서 증빙서류
    • 채용지원서에기재한 교육·자격·경력·경험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증빙서류 예시]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관련학과 졸업 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교육이수증(수료증), 활동증명서 등
    • [자격사항] 취득완료된 자격증만 인정함(기간만료 자격증 불인정)
    • [교육사항] 수강완료, 이수(수료)한 교육사항만 인정함
    • [경험사항] 채용분야 필요자격과 관련된 기타활동 증빙서류
    • [경력사항]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재직자의 경우)
      • 경력자(재직자)의 경우 소속부서별 ‘담당업무 및 근무기간’이 기재되어야함
      • 채용분야에 적합한 업무수행 내용과 그 기간이 기재되어야함
      • 경력사항은 객관적 입증자료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경력만 인정함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등’ 업무 내용 확인이 불가한 증명서는 인정 불가함
      • 외국어로 된 각종 서류 등은 한글번역 첨부
  3.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 경력자 또는 재직자의 경우 제출 필수
    • 채용지원서 경력사항에 기재한 사업장 반영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total.kcomwel.or.kr 홈페이지 로그인 → 증명원 신청/발급 →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 보험구분 ‘고용’, 직종포함여부 ‘’,
      자격관리 상세이력 해당 사업장 ‘체크’ →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출력
  • 채용지원서에 기재한 해당 제출서류는 모두 제출 해야하며, 증빙서류가 누락 또는 상이하거나 허위로 판명날 경우 면접전형 응시 제한 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10. 전형별 세부사항

전형 평가과목 및 점수기준
[1차]
서류전형
[심사대상] 채용 접수 마감기한까지 채용지원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제출을 완료한 자
[평가방법] 채용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서면평가
[합격기준] 필요자격 요건 충족자(적·부)
[2차]
필기전형
[응시대상] 서류전형 합격자
  • 단, 일자리창출(주임급, 대리급) 분야는 필기전형 없음
[시험방법] 집합형 온라인 시험
[평가과목] 인성‧직무활동 선호‧부적응‧사회적 바람직성‧직무인지(적성) 등
  • 인성검사 : 정직겸손성, 정서성, 외향성, 원만성, 성실성, 개방성, 스트레스 대처능력, 정서불안도, 무기력도, 비윤리성, 반사회성 등
  • 직무능력검사 : 언어력, 수리력, 문제해결력, 상황판단력, 사물지각력 등
[점수기준] 인성 및 직무능력검사 종합평가 점수 100점 만점
[합격기준] 아래의 기준 모두 충족
  1. 종합평가 등급 : B- 이상
  2. 부적응성검사 : 양호
  3. 인성 및 직무능력검사 종합평가 점수결과 고득점자 순 채용분야별 채용인원의 5배수
  • 필기전형 문제는 NCS유형이 아닌 인성 및 직무능력(적성) 종합검사
  • 필기전형 종합점수는 최종 종합점수에 반영됨
  • 예비후보 최대 3순위까지 부여(다음전형 응시 포기자 발생시 차순위자 대상자 해당)
[3차]
면접전형
※ 일자리창출(주임급, 대리급) 분야
[응시대상] 서류전형 합격자
[시험방법] 면접(대면) 평가
[평가과목] 직무기술서(붙임 2)를 기반한 대면평가
구 분 총 점 업무 전문성 사업 추진능력 소통 및 조정능력 수행의지 비전 및 발전 가능성
배 점 100 40 20 20 10 10
[점수기준] 면접점수 100점 만점
[합격기준] 면접점수 고득점자 순 분야별 채용인원
  • 위원의 과반수 이상 면접접수 70점 미만일 경우 불합격
  • 예비후보 최대 3순위까지 부여(최종합격자 임용 포기시 차순위자 채용)
※ 자금지원(주임급) 분야
[응시대상] 필기전형 합격자
[시험방법] 면접(대면) 평가
[평가과목] 직무기술서(붙임 2)를 기반한 대면평가
구 분 총 점 업무 전문성 사업 추진능력 소통 및 조정능력 수행의지 비전 및 발전 가능성
배 점 100 40 20 20 10 10
[점수기준] 면접점수 100점 만점
[합격기준] 종합점수 고득점자 순 분야별 채용인원
  • 위원의 과반수 이상 면접접수 70점 미만일 경우 불합격
  • 종합점수(200점 만점) = (필기 100점 만점) + (면접 100점 만점)
  • 예비후보 최대 3순위까지 부여(최종합격자 임용 포기시 차순위자 채용)

11. 이의신청 안내

  • 운영목적 :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
  • 접수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 처리방법 : 이의제기 내용 검토 후 답변처리
    • 단, 이의신청 예외사유에 해당될 경우 제외
< 이의신청 예외사유 >
  1.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등
  2.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지적재산권(외부 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3.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 평가기준, 전형결과와 관련된 단순질의 및 개별적인 피드백 등은 이의신청 처리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답변불가
  • 이의제기 절차는 내부규정을 따르며, 인사담당자에게 문의

12. 제출서류 반환 안내

  • 근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 방법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붙임 4) 작성후 이메일 또는 방문 제출
<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
  1. 「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불합격자에 한하여 제출서류 반환 가능합니다.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반환신청 가능하고, 반환신청 후 14일 이내에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제출된 채용서류 및 제출요구가 없음에도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2. 우리기관은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최종합격자가 발표된 날로부터 최대 180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기간중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다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공공기록물로 등록·관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여 보존하고 폐기할 예정입니다.

13. 예비합격자 제도

  • 운영근거 : 강원도경제진흥원 인사규정 제9조의 12
    • 채용절차 종료 후 채용내정자의 임용 포기,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최종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 임용
  • 예비합격자 규모 : 예비합격자 3순위까지 부여
  • 예비합격자 유효기간 :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
  • 예비합격자 활용기준 :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활용
    1. 기존 최종합격자가 임용등록을 포기한 경우
    2. 기존 최종합격자가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기존 최종합격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퇴사하는 경우

14. 기타 유의사항

구분 유의사항
채용서류 제출
  • 접수기한 이후에는 지원서류 제출 불가합니다.
  • 블라인드 채용으로 채용지원서 접수시 인적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지 않으나, 자격기준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를 면접전형 실시 전 별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강원도경제진흥원 인사규정에 의거 직원의 정년은 만60세이며, 이를 초과한 자는 본 채용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채용지원서류는 이메일 접수만 가능하며, 공고에서 지정한 서식 이외의 서식으로 제출할 경우 접수 처리하지 않습니다.
불합격
또는
채용취소
  • 신체검사 불합격 시 최종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강원도경제진흥원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부정 합격으로 확인 된 자의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지원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본 채용전형의 참가자격을 박탈하고 향후 진흥원 채용자격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지원서 작성 및 서류제출시 지원자의 착오·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임용예정일 이후 정상 출근이 가능하여야 하며, 정상 출근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임용
  • 4대보험 가입자는 임용예정일 전까지 직전 근무지에서 퇴사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때는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타
붙임 1
공고문
붙임 2
직무기술서
붙임 3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붙임 4
채용서류 반환청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