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농협경제지주 5급(연구원) 직원 채용 안내문

채용직급 : 5급 (11호봉)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직급 채용분야 채용인원 직무내용 근 무 지
5급 연구원 ○명
  • 우수난자 선별 및 수정란 생산 등 수정란 관련 업무 전반
전국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사무소
  • 당사 인사 정책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지원자격

구 분 내 용
기 본
응시자격
  • 동물생명공학 中 발생학 또는 번식육종학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이면서 수정란 분야 연구 경험이 있는 자
    (수정란 연구 학위논문 제출 必)
  • 연령, 어학점수 등에 따른 지원 제한 없음
  • 농협경제지주 내규상의 신규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신규직원 입사('23.10월 중 예정) 및 이후 계속근무가 가능한 자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23.10.1.까지 병역필 가능한 자 포함)
우대자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관련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또는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증명서 소지자
주) 1. 입사지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증빙서 미제출 등) 합격 취소
  1.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복수 자격자의 경우 지원자에게 유리한 우대사항 적용
  2. 우대자격증은 공고 시작일 현재('23.7.24.) 까지의 취득분에 한하여 인정

채용절차

구 분 1차전형 (서류) 2차전형 (필기) 3차전형 (면접)
공 통
  • 자기소개서 평가
    (학위논문 접수)
  • 인성평가
  • 직무능력평가
  • 논술평가
  • 집단면접
  • 2차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신체검사가 실시되며, 미수검 시(재검진 미수검 포함) 불합격됨에 유의
    • 신체검사 일정 : 9.4(월)(필기시험 합격발표 예정일) ~ 9.12(화), 기간내 미검진시 불합격
    • 전문 검진기관을 통해 실시 (검진기관 별도통보, 검진 전 사전예약 필수)
    • 재검이 필요한 경우 즉시 지원자에게 통보하며, 대상자에게 별도 일정 안내

채용일정

입사지원서 접수

제출서류 (필기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시 제출)

공 통
  • 신분증 (원본지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 中 1개
  •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 입사지원서 작성 당시 기재한 논문원본(박사학위논문 및 수정란 관련 논문) 지참 (확인 후 반환)
  • 주민등록초본 1부
    • 남자는 병적사항 상세 기재분 제출 (미기재분 제출 시 병적증명서 추가 제출)
      • 상세 기재분 : 역종, 군별, 군번, 입영일, 전역일자 등 명시
    • 군 복무 중인 자의 경우 복무완료예정 확인서류(전역예정증명서 등) 추가제출
해당자
(각 1부)
  • 보훈대상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장 애 인 : 장애인증명서 또는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증명서 사본
  • 입사지원시 경력사항을 기재한 지원자 :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주) 1. 제출서류는 주민번호 뒷자리(첫째자리는 표시가능)가 별표(또는 삭제) 처리된 것으로 제출
  1. 제출서류는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채용서류의 반환에 관한 사항 (필수확인)
    • 제출서류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로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확인 후 반환 (반환비용 본사 부담)
    • 제출서류의 보관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30일이며 보관기간 이후 파기
  3.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는 정부24(www.gov.kr) 발급분으로 제출 (제출처 : 농협경제지주)

유의사항

  • 최종합격자는 전국단위 농협경제지주 소재 사무소에 배치되어 해당 업무에 임함
  • 입사지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증명서 미제출 포함) 합격취소 또는 면직 처리
  • 최종 합격자가 지정기일('23.10월 예정)에 입사하지 않을 경우 합격 취소
  • 정해진 기간 내 건강검진 미수검(재검진 미수검 포함) 시 불합격 처리
  • 부정한 채용청탁 사실이 확인된 경우
    1. 지원자의 불이익 조치
      • 응시제한 : 해당 채용전형이 종료된 때부터, 이후 7년간 채용전형 응시 불가
      • 채용전형 중 조치사항
        구 분 조치사항
        채용전형 중 해당 단계 합격 취소
        최종합격 후 입사 전 최종 합격 취소
        입사 후 면직
        • 채용청탁 관련 내용 및 관련자는 농협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예정임
    2. 피해자 구제 조치 : 피해단계 다음 전형에 대한 응시기회 부여
  • 입사지원서 최종저장을 완료하여야 정상 접수 처리됨에 유의
  • 서류접수 여부 또는 각 전형별 합격자는 반드시 채용홈페이지를 통하여 개별 확인
  • 개인 사정에 의한 채용전형 및 일정 변경은 불가함
  • 입사지원서 작성 시 입력하지 않은 사항은 채용전형에 반영되지 않음
    (예시 : 입력하지 않은 우대사항은 반영되지 않음)
  • 본사 인사 관련 규정상 신규채용 결격사유 해당자는 합격취소 또는 면직 처리
신규채용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징계해직의 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사람
  • 부정한 채용청탁을 통해 합격된 사실이 확인된 사람
  • 채용전 파렴치 범죄, 폭력 및 경제관련 범죄, 그 밖에 불량한 범죄를 범하여 직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성폭력 범죄와 관련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해직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기타사항

  • 채용관련 문의처 : 농협경제지주 축산기획부 ( ☎ ***-****-****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원서 접수 홈페이지 참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