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복리후생
4대보험/연차/경조휴가/퇴직금/복지몰/의료 복지몰/임직원몰/자녀학자금 지원/경조사 지원(가입시)/동호회 지원
[채용서류 반환 청구 안내]
대상 : 입사지원자 중 서류반환 희망자 (면접 진행 시 원본으로 제출한 서류에 한함)
반환 방법 :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80일 이내 u_recruit@ubase.co.kr******@*******.***로 요청
*요청이 확인된 날로 부터 14일 이내 등기발송 (등기우편 요금은 수신자 부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해진 반환의 청구기간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80일까지」 도래 시 지원자의 채용관련 일체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파기합니다.
(전자우편,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된 서류 및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1항에 의거 반환의무가 없음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