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분야 |
채용예정직렬 |
채용기간 |
담당업무 |
비고 |
계 |
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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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농촌인력
지원센터 운영
(수탁사업) |
2명 |
임기제9급 |
채용예정일~
’27.12.31.까지 |
-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관리 및 한국어 교육 지원
- 농촌인력 협력체계 구축, 인력모집 및 배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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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 09:00~18:00
(1일 8시간) |
급식 물류소분
[야간]
(수탁사업) |
2명 |
임기제9급 |
채용예정일~
’27.2.28.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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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목 / 15:00~24:00
(1일 8시간) |
학교급식
(물류운영)
(휴직대체) |
1명 |
임기제9급 |
채용일~'26.01.31.
*휴직자 사정에 따라 연장될 수 있음 |
- 학교급식(물류운영) 일반행정 및 사무업무
- 학교급식 데이터관리, 계약, 정산, 수·발주, 클레임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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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 09:00~18:00
(1일 8시간) |
※ 경기도농촌인력지원센터는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등 외국인계절근로 대상 국가 결혼이민자 등 한국 국적 취득자도 가능
(단, 언어 및 행정업무 가능자)
공통자격
- 농수산진흥원 정년기준(만60세)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
- 지역·성별 제한 없음
-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농수산진흥원 인사관리 규정 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다른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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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규정 제20조(결격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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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 채용신체검사결과 채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기타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 비위 채용자로 적발된 날로부터 5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기타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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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가 점 |
세부내용 및 우대전형 |
취업지원대상자 |
5점
또는
10점 |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지원대상자로 보훈관서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민원24에서 발급가능)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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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전형(필기, 면접)마다 가산점 적용
-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분야별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단, 직렬(분야)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아니함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
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 확인하여 응시원서에 기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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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
5점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 이탈 주민으로 등록한 자
- 각 전형(필기, 면접)마다 가산점 적용
-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분야별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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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기업
경력자 |
5점
또는
10점 |
- 본사가 경기도 소재인 경우에 한함
- 채용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기간 중, 2년 이상 경력만 인정
-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분야별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단, 직렬(분야)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아니함
근무경력 |
2년 이상 |
3년 이상 |
가점 |
5점 |
10점 |
- 각 전형(필기, 면접)마다 가산점 적용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한 중소기업 해당 여부 조회(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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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경기도 중소기업 경력자의 가산점은 최대 10점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것만을 가산함, 단, 이번 채용절차에서는 직렬(분야)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여 가점이 적용되지 아니함
보수 · 처우: 진흥원 내규(보수 및 수당규정)에 따름
(단위: 천원)
구 분 |
연봉 상한액 |
연봉 하한액 |
임기제일반직 9급 |
52,829 |
경기도 생활임금 |
근무시간
- 월~금요일 / 1일 09:00~18:00 / 월 209시간
시보(수습)기간: 채용일로부터 3개월
- 위 기간 중에는 신분보장이 되지 않으며, 저성과자는 내규에 따라 면직될 수 있음
근로계약기간
- 귀농귀촌지원센터운영: 채용일로부터 ~ ’27.12.31.까지
- 물류소분(야간): 채용일로부터 ~ ’27.02.28.까지
- 학교급식(물류운영)휴직대체: 채용일로부터 ~ ’26.01.31.까지
- 휴직자의 사정에 따라서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음
Ⅰ. 공고, 모집 |
▸ |
Ⅱ. 서류전형 |
▸ |
Ⅳ. 면접전형 |
농수산진흥원, 경기도청 홈페이지 (공공기관 채용 정보 게시판) 등 공고 /
채용대행업체 홈페이지 공고·모집 |
- 적격확인,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계획서 등 종합평가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
전체: 경험면접
최종합격자 분야별
각 1명 합격 |
- 응시자 기재 채용자격기준 및 제출서류를 기반으로 채용자격기준(경력, 자격사항) 적격 여부 판단(필수기재 사항으로 미기재로 인한 불이익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심사위원 구성: 서류 및 면접 심사위원 각 5명 이내 위촉
전형방법
- 임기제일반직 채용절차: 서류전형 → 면접전형
- 각 단계별 전형 완료 후, 다음단계 전형 시 이전단계 전형 점수를 zero-based 된 상태에서 전형실시
- 각 단계별 심사위원 평균 60점 미만일 경우와 심사위원 중 1명이라도 40점 이하 평가 시 불합격 처리함
- 심사위원 평가점수 평균 6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선정
- 최종 8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점수 상위자 순으로 2명까지 예비합격자를 정할 수 있음
- 심사위원 사전교육 : 블라인드 면접사항 및 질의응답 유의사항 등
- 서류전형: 채용공고 지원자 전체
- 적격확인: 직급별 응시자격 및 제출서류 유효성 확인 등
- 합격자결정
- 임기제일반직: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5배수까지만 선발
- 심사내용: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종합평가를 통해 면접대상자 확정
- 해당분야 경력은 경력(재직)증명서와 4대 보험가입증명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에 한해 인정
- 면접전형: 임기제일반직 서류전형 합격자
직 급 |
평가요소 |
공통 |
전문지식, 가치관, 발전가능성, 성실성 등 |
-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단, 동점자 발생 시 이전 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면접전형 대상자 중 공고일 기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시험응시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께는 진흥원 기준에 따라 편의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면접실시 공고에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릴 예정이니 응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형구분 |
일 정 (예정일) |
세부내용 |
모집공고 및 원서접수 |
모집공고 |
’25. 3. 12.(수) ∼ 3. 24.(월)18시 |
인터넷(온라인) 접수만 가능 |
원서접수 |
’25. 3. 14.(금) ∼ 3. 24.(월)18시 |
1차전형 |
서류전형 |
’25. 3. 26.(수) |
채용지원자 전체 |
합격자발표 |
’25. 3. 27(목) |
농수산진흥원 홈페이지 공지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
2차전형 |
면접전형 |
’25. 4. 2.(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실시 |
합격자발표 |
’25. 4. 3.(목) |
농수산진흥원 홈페이지 공지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
신체검사 및 임용등록 |
’25. 4. 3.(목)~ 4. 8.(화) |
합격 취소사유 해당 시 임용불가 |
임용예정일 |
’25. 4. 9.(수) |
|
- 상기일정은 진흥원 사정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음
-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을 원칙으로 하여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에 응시자 본인에게 유리한 일체의 인적사항(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조건, 학력)의 작성을 제한합니다.
구분 |
내 용 |
제출방법 |
최초
응시단계 |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체크리스트
- 가산점 적용을 위한 제출서류
-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발급 [해당자]
- 장애인증명서 [해당자]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해당자]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해당자]
- 자격증 정보 [해당자]
- 제출서류는 출생년도(출생월일은 반드시 명기 : [예시] **0708-*******)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별표(또는 삭제) 처리된 것으로 제출
-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해당자]
- 담당업무 명시(경력증명서는 발행기관 직인이 있어야 함)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분야근무 인정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은 지원자 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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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접수 |
면접
합격자 |
- 이력서 1부
- 최종 경력인정을 위해서는 경력(재직)증명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각 1부 제출
- 주민등록등·초본(남자는 병역사항 표시 제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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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
(최종합격
직전단계) |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최종학력 졸업(예정)증명서 1부
- 채용신체검사서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채용 건강검진 대체통보서」 등 1부
- 채용신체검사서 제출 시에는, 진흥원에서 검사비용을(최대 3만원 한도 내 실비) 지급하며, 영수증 원본 제출 필수
- 사진 4장
- 관련 증명서 [해당자]
- 경력(경험)증명서 및 교육이수증명서 [해당자]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경력증명서 제출자]
- 국가공인자격증 또는 면허증 [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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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제출 必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내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제3호 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팩스 (***-****-****) 또는 이메일(woody@gafi.or.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수신자 부담)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반환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채용을 위한 면접심사등을 진행하면서 성평등과 어긋나는 언행을 하지 않습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취업심사대상자인 분들은 임용일 전까지 취업심사(취업제한여부 확인 또는 취업승인)를 완료하셔야합니다. 만약 취업심사를 완료하지 못할시 임용이 취소됩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후 불합격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합격발표일로부터 3일 이내(합격자 발표일 포함) 이의제기신청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메일(woody@gafi.or.kr******@*******.***)로 불합격에 대한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 입사지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접수기간 마감이후 접수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예비합격자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부정한 목적으로 응시원서 등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경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 예정(기준)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거나 당초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직원 채용과 관련한 인사 청탁을 일절 받지 않으며, 인사 청탁 시 지원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갑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경영지원부(Tel. ***-****-****)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