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직원 채용 공고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미래를 함께 할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예정직렬 채용기간 담당업무 비고
5명
경기도농촌인력
지원센터 운영
(수탁사업)
2명 임기제9급 채용예정일~
’27.12.31.까지
  •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관리 및 한국어 교육 지원
  • 농촌인력 협력체계 구축, 인력모집 및 배치 지원
월~금 / 09:00~18:00
(1일 8시간)
급식 물류소분
[야간]
(수탁사업)
2명 임기제9급 채용예정일~
’27.2.28.까지
  • 학교급식 농산물 소분·피킹(야간작업)
일~목 / 15:00~24:00
(1일 8시간)
학교급식
(물류운영)
(휴직대체)
1명 임기제9급 채용일~'26.01.31.
*휴직자 사정에 따라 연장될 수 있음
  • 학교급식(물류운영) 일반행정 및 사무업무
  • 학교급식 데이터관리, 계약, 정산, 수·발주, 클레임 관리 등
월~금 / 09:00~18:00
(1일 8시간)
       ※ 경기도농촌인력지원센터는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등 외국인계절근로 대상 국가 결혼이민자 등 한국 국적 취득자도 가능
         (단, 언어 및 행정업무 가능자)

채용자격 요건

공통자격
  • 농수산진흥원 정년기준(만60세)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
  • 지역·성별 제한 없음
    •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농수산진흥원 인사관리 규정 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다른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
인사관리규정 제20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10. 채용신체검사결과 채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된 자
  11.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기타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14. 비위 채용자로 적발된 날로부터 5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5. 기타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우대사항

구 분 가 점 세부내용 및 우대전형
취업지원대상자 5점 또는 10점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지원대상자로 보훈관서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민원24에서 발급가능)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3.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 9
  • 각 전형(필기, 면접)마다 가산점 적용
  •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분야별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단, 직렬(분야)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아니함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 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 확인하여 응시원서에 기재해야 함
북한이탈주민 5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 이탈 주민으로 등록한 자
  • 각 전형(필기, 면접)마다 가산점 적용
  •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분야별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경기도 중소기업 경력자 5점 또는 10점
  • 본사가 경기도 소재인 경우에 한함
  • 채용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기간 중, 2년 이상 경력만 인정
  •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분야별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단, 직렬(분야)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아니함
근무경력 2년 이상 3년 이상
가점 5점 10점
  • 각 전형(필기, 면접)마다 가산점 적용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한 중소기업 해당 여부 조회(예정)
  • 취업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경기도 중소기업 경력자의 가산점은 최대 10점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것만을 가산함, 단, 이번 채용절차에서는 직렬(분야)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여 가점이 적용되지 아니함

근무조건

보수 · 처우: 진흥원 내규(보수 및 수당규정)에 따름

(단위: 천원)

구 분 연봉 상한액 연봉 하한액
임기제일반직 9급 52,829 경기도 생활임금
  • 채용직렬 모두 경력산출에 따라 보수가 상이함

근무시간
  • 월~금요일 / 1일 09:00~18:00 / 월 209시간
    • (공통) 주휴수당, 4대 보험

시보(수습)기간: 채용일로부터 3개월
  • 위 기간 중에는 신분보장이 되지 않으며, 저성과자는 내규에 따라 면직될 수 있음

근로계약기간
  • 귀농귀촌지원센터운영: 채용일로부터 ~ ’27.12.31.까지
  • 물류소분(야간): 채용일로부터 ~ ’27.02.28.까지
  • 학교급식(물류운영)휴직대체: 채용일로부터 ~ ’26.01.31.까지
    • 휴직자의 사정에 따라서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음

전형절차

Ⅰ. 공고, 모집 Ⅱ. 서류전형 Ⅳ. 면접전형
농수산진흥원, 경기도청 홈페이지 (공공기관 채용 정보 게시판) 등 공고 / 채용대행업체 홈페이지 공고·모집
  • 적격확인,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계획서 등 종합평가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전체: 경험면접
최종합격자 분야별
각 1명 합격
  • 응시자 기재 채용자격기준 및 제출서류를 기반으로 채용자격기준(경력, 자격사항) 적격 여부 판단(필수기재 사항으로 미기재로 인한 불이익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시험안내

심사위원 구성: 서류 및 면접 심사위원 각 5명 이내 위촉
전형방법
  • 임기제일반직 채용절차: 서류전형 → 면접전형
    • 각 단계별 전형 완료 후, 다음단계 전형 시 이전단계 전형 점수를 zero-based 된 상태에서 전형실시
    • 각 단계별 심사위원 평균 60점 미만일 경우와 심사위원 중 1명이라도 40점 이하 평가 시 불합격 처리함
    • 심사위원 평가점수 평균 6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선정
    • 최종 8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점수 상위자 순으로 2명까지 예비합격자를 정할 수 있음
    • 심사위원 사전교육 : 블라인드 면접사항 및 질의응답 유의사항 등
  • 서류전형: 채용공고 지원자 전체
    • 적격확인: 직급별 응시자격 및 제출서류 유효성 확인 등
    • 합격자결정
      • 임기제일반직: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5배수까지만 선발
    • 심사내용: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종합평가를 통해 면접대상자 확정
      • 해당분야 경력은 경력(재직)증명서와 4대 보험가입증명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에 한해 인정
  • 면접전형: 임기제일반직 서류전형 합격자
    • 면접방법 : 개별단독면접
    • 심사내용
직 급 평가요소
공통 전문지식, 가치관, 발전가능성, 성실성 등
  •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단, 동점자 발생 시 이전 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면접전형 대상자 중 공고일 기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시험응시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께는 진흥원 기준에 따라 편의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면접실시 공고에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릴 예정이니 응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형일자

전형구분 일 정 (예정일) 세부내용
모집공고 및 원서접수 모집공고 ’25. 3. 12.(수) ∼ 3. 24.(월)18시 인터넷(온라인) 접수만 가능
원서접수 ’25. 3. 14.(금) ∼ 3. 24.(월)18시
1차전형 서류전형 ’25. 3. 26.(수) 채용지원자 전체
합격자발표 ’25. 3. 27(목) 농수산진흥원 홈페이지 공지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2차전형 면접전형 ’25. 4. 2.(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실시
합격자발표 ’25. 4. 3.(목) 농수산진흥원 홈페이지 공지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신체검사 및 임용등록 ’25. 4. 3.(목)~ 4. 8.(화) 합격 취소사유 해당 시 임용불가
임용예정일 ’25. 4. 9.(수)
  • 상기일정은 진흥원 사정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음

제출서류

  •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을 원칙으로 하여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에 응시자 본인에게 유리한 일체의 인적사항(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조건, 학력)의 작성을 제한합니다.
구분 내 용 제출방법
최초 응시단계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체크리스트
  • 가산점 적용을 위한 제출서류
    •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발급 [해당자]
    • 장애인증명서 [해당자]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해당자]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해당자]
    • 자격증 정보 [해당자]
      • 제출서류는 출생년도(출생월일은 반드시 명기 : [예시] **0708-*******)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별표(또는 삭제) 처리된 것으로 제출
  •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해당자]
    • 담당업무 명시(경력증명서는 발행기관 직인이 있어야 함)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분야근무 인정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은 지원자 귀책임
인터넷 접수
면접 합격자
  • 이력서 1부
    • 최종 경력인정을 위해서는 경력(재직)증명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각 1부 제출
  • 주민등록등·초본(남자는 병역사항 표시 제출) 1부
면접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최종합격 직전단계)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최종학력 졸업(예정)증명서 1부
    • 대학원 졸업자는 학부증명서 포함
  • 채용신체검사서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채용 건강검진 대체통보서」 등 1부
    • 채용신체검사서 제출 시에는, 진흥원에서 검사비용을(최대 3만원 한도 내 실비) 지급하며, 영수증 원본 제출 필수
  • 사진 4장
  • 관련 증명서 [해당자]
    • 경력(경험)증명서 및 교육이수증명서 [해당자]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경력증명서 제출자]
    • 국가공인자격증 또는 면허증 [해당자]
원본제출 必

기타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내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제3호 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팩스 (***-****-****)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수신자 부담)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반환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채용을 위한 면접심사등을 진행하면서 성평등과 어긋나는 언행을 하지 않습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취업심사대상자인 분들은 임용일 전까지 취업심사(취업제한여부 확인 또는 취업승인)를 완료하셔야합니다. 만약 취업심사를 완료하지 못할시 임용이 취소됩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후 불합격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합격발표일로부터 3일 이내(합격자 발표일 포함) 이의제기신청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메일(******@*******.***)로 불합격에 대한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 입사지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접수기간 마감이후 접수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예비합격자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부정한 목적으로 응시원서 등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경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 예정(기준)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거나 당초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직원 채용과 관련한 인사 청탁을 일절 받지 않으며, 인사 청탁 시 지원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갑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경영지원부(Tel. ***-****-****)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