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반기 전남개발공사 직원 채용 공고

?2025년 상반기 전남개발공사 직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남개발공사와 함께 전남의 밝은 미래를 선도할 유능한 인재를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선발 예정인원 및 담당업무

구 분 직 렬 직 급 모집분야 인 원
8명
공개경쟁 기술직 6급 건 축 2명
기술직 6급 전 기 1명
기술직 6급 기 계 1명
행정직 6급 전 산 1명
행정직 6급 법 률 2명
행정직 6급 회 계 1명
  • 전라남도 지역제한 : 모든 모집분야에 해당되며, 자세한 사항은 응시자격(공통)을 반드시 참고 바랍니다.
  • 모집분야별 구분하여 절차를 진행하며,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2. 필기시험 과목 및 시간

① 시험과목
직 렬 직 급 모집 분야 인원 시 험 과 목 (2과목)
공 통 과 목 전 공 과 목
기술직 6급 건 축 2명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50문항) 건축공학개론 (20문항)
기술직 6급 전 기 1명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50문항) 전기공학개론 (20문항)
기술직 6급 기 계 1명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50문항) 기계공학개론 (20문항)
행정직 6급 전 산 1명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50문항) 전산학개론 (20문항)
행정직 6급 법 률 2명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50문항) 법학개론 (20문항)
행정직 6급 회 계 1명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50문항) 회계학개론 (20문항)
  • (NCS 출제범위) 의사소통, 문제해결, 지원관리, 대인관계, 직업윤리

② 시험시간 : 10:00 ~ 11:10 (70분)
  • NCS(50문항) 50분, 전공과목(20문항) 20분

3. 응시 자격

① 공통사항
구분 응 시 자 격
응시연령
  • 임용예정일 기준 만18세 이상인 자
학 력
  • 제한없음
거주지 제한
  • 아래 ①, ②, ③항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1. 공고일 이전부터 최종시험 시행 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 내로 되어 있는 사람(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공고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 내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응시 가능합니다.(잔여 일수를 합산하여 30일 이상이면 1개월로 환산)
    • 예) 1986.11.1. 이전 ‘전라남도 광주시’ 거주 사실은 현재의 ‘광주광역시’ 거주사실로 인정되므로 전라남도 거주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인정되므로 반드시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거주지 제한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 전라남도 소재 고등학교·대학교 졸업(예정)인 자로 임용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한 자
결격사유
  • 공사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9.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서 정하는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② 직렬·직급별 응시자격
직렬 직급 모집 분야 응 시 자 격
기술직 6급 건 축 [다음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응시 가능]
  • 건축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 건축산업기사 소지자로 모집분야 2년 이상 경력자
기술직 6급 전 기 [다음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응시 가능]
  • 전기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 전기산업기사 소지자로 모집분야 2년 이상 경력자
기술직 6급 기 계 [다음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응시 가능]
  • 일반기계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 기계설계산업기사 소지자로 모집분야 2년 이상 경력자
행정직 6급 전 산 [다음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응시 가능]
  • 정보처리기사 또는 정보보안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 정보처리산업기사 또는 정보보안산업기사 소지자로 모집분야 2년 이상 경력자
행정직 6급 법 률
  • 제한없음
행정직 6급 회 계
  • 제한없음
  • 응시자격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취득분에 한함

4. 채용 세부절차

① 응시원서 접수 ② 필기시험 (1차) ③ 서류전형 (2차) ④ 면접전형 (3차) ⑤ 최종합격자
선정 및 발표
• 온라인 접수 • NCS(40%)
+전공(60%)
• 응시자격
적격심사
• 3단계
블라인드 면접
(직무·토론·인성)
• 필기(30%)
+면접(70%)
  • 前 단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 응시자격 부여

① 응시원서 접수
  • 공고기간 : 2025. 3. 14.(금) ~ 4. 4.(금)
  • 접수기간 : 2025. 3. 28.(금) ~ 4. 4.(금) 18:00 까지
  • 접수방법 : 전라남도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원서접수 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만 접수 가능

  • 문 의 처
  • 유의사항
    •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2025년 상반기 전라남도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시험의 참여기관에 중복 또는 복수로 접수할 수 없으며, 중복 또는 복수 접수 시에는, 모든 접수 내용을 무효처리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 시에는, 등록용 사진파일(JPG)이 필요하며 접수완료 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 사진파일(JPG) 규격: 3.5cm × 4.5cm 기준, 해상도 100DPI이상
      • 시험 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것으로, 본인 식별이 가능한 사진(6개월 이내 촬영)이어야 함
    • 응시자는 자격요건 적합여부 확인 후 응시원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착오 및 누락, 거주지 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최종 제출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하며, 기재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접수기간 내, 취소 후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반드시 최종 제출여부를 확인)
      • 원서접수 마지막 날(4. 4.금) 16시까지 취소 가능
    • 응시원서 접수 시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입력하시기 바라며, 착오입력으로 인한 연락불능 및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
    • 응시표는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전라남도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인터넷 원서 접수사이트(https://jeonnam.saramin.co.kr)에서 본인이 출력하여 시험 당일 지참하여야 합니다.
    •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관련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하는 서류전형 기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가산점 관련 증빙 서류는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
    • 접수 마감일에는 다수 인원의 서버접속으로 원활한 접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에 여유를 두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② 필기시험
  • 시험일자 : 2025. 4. 26.(토) 10:00
  • 시험장소 : 2025. 4. 18.(금), 원서접수시스템 및 道·공사 누리집 등 공고
  • 합격기준
    • 각 과목 40점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가산점이 반영된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로 합격자 결정
      • 합격자 결정을 위한 점수 산정은 공통과목 40%, 전공과목 60% 적용
      • 과락(가산점 적용 전 40점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
    • 동점자는 모두 합격자로 하되,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까지 함
  • 합격자 발표 : 2025. 5. 13.(화) 10:00

③ 서류전형
  • 대 상 : 필기시험 합격자
  • 기 간 : 2025. 5. 21.(수)
  • 합격기준 : 응시자 제출서류 기준, 응시자격 적격여부 심사

④ 면접전형
  • 대 상 : 서류전형 합격자
  • 기 간 : 2025. 6. 2.(월) ~ 6. 3.(화)
    •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방법 : 구조화된 3단계 심층 블라인드 면접
구분 전형방법 소요시간
직무면접 (40%)
  • 개인별 집중 질의 및 답변 형식으로 직무능력 평가
  • 면접관별 직무와 관련된 단답형 질문유형 제공
응시자별 10분
토론면접 (40%)
  • 문제인식 및 해결방법 도출 능력 평가
  • 집단토론 (토론주제는 면접전형 공고시 제시)
집단토론 30분
인성면접 (20%)
  • 인성, 자질 평가, 사회적 가치 내재화 평가
집단면접 30분
  • 합격기준
    • 면접자별 최고·최저 점수 각 1개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 후 60점 이상 취득한 자

⑤ 최종합격자 선정 및 발표
  • 선정방법
    • 필기시험(30%) + 면접시험(70%) 합산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선정(1배수)
    • 동점자 처리기준 : 취업지원대상자, 면접시험 고득점자, 필기시험 고득점자 순
  • 발표일자 : 2025. 6. 11.(수) 10:00
    • 신체검사, 결격사유 조회, 임용예정일 등은 최종합격자 발표시 별도 안내
【예비합격자 제도 운영】
  • (예비합격 규모) 모집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
  • (운영방법)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5. 가산 특전

【가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비율】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요건을 갖춰야 함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필기시험·면접전형 각 가점 적용
장애인 과목별 만점의 3% 필기시험 적용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자격(면허)소지자 과목별 만점의 10%
  •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면접전형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단위(직급/직류/임용예정기관)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선발단위별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북한이탈주민·다문화가정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 다문화가족 지원법을 적용받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은 필기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3%를 가산합니다.
  • 자격(면허)소지자
    •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및 건축사 이상
  • 유의사항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응시원서 접수 시 관련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 및 자격종류 착오 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가산점 미부여 등)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채용시험 단계별 과락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채용우대 가점은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가점 1개만 인정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시험이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가점함. 다만 관련 자격증(면허)소지자 경우 우대가점(취업지원대상자)은 중복 적용함

6. 제출서류

① 온라인 응시원서 접수 시
  • 제출대상 : 취업지원대상자 등 가산점 대상자
  • 제출서류 : 가산점 증빙 서류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등)
  • 제출방법 : 온라인 응시원서 접수 시 파일(스캔본 등) 첨부

② 서류전형 시
  • 제출대상 : 필기시험 합격자
  • 제출기간 및 방법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
  • 제출서류
제출서류 비 고
① 전남개발공사 직원 채용 입사지원서 1부 전남개발공사
홈페이지
채용공고 참고
② 블라인드 자기소개서 1부
③ 전남개발공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④ 주민등록 등본, 초본 각 1부 해당사항 택1
(거주지제한 확인)
⑤ 전라남도 소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예정자 최종 학력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사본 1부
⑥ 응시자격 확인 서류
  • 모집분야 자격증, 경력증명서 1부
모집분야
(건축·전기·기계·전산)
  • 각종 증명서 상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는 생략 또는 마스킹 처리 가능하나, 본인확인을 위하여 성명 및 생년월일은 표시되어야 함

7. 시험일정

구 분 일 정 비고
채용공고 2025. 3. 14.(금)
~ 4. 4.(금)
  • 전라남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온라인 원서접수시스템
  • 전남개발공사 홈페이지
원서접수 2025. 3. 28.(금)
~ 4. 4.(금)
1차 필기시험 2025. 4. 26.(토)
  • 전남개발공사 홈페이지 공고

    (필기시험장소 공고 : 4. 18.금)
합격자 발표 2025. 5. 13.(화)
2차 서류전형 2025. 5. 21.(수)
  • 적격 심사 서류 이메일 접수 (∼5. 20.화)
합격자 발표 2025. 5. 23.(금)
  • 전남개발공사 홈페이지 공고
3차 면접전형 2025. 6. 2.(월)
~ 6. 3.(화)
  • 전남개발공사 홈페이지 공고
합격자 발표 2025. 6. 11.(수)
최종 임용예정일 2025. 6. 25.(수)
  • 임용 전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 서류·면접 전형 일정 등은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8. 기타사항

  • 응시원서 및 답안지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자격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신체검사, 신원조사 결과 등에 따라 추후 임용 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임용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임용을 취소합니다.)
  • 응시원서 등의 작성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증빙서류와 관계기관 조회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며, 허위로 작성된 내용이 확인될 경우에는 과실유무를 불문하고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과 관련하여 인사 청탁 등 부정한 방법이 발견될 경우 불합격 처리함은 물론 추후 입사지원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 비위 채용자는 즉시 합격취소하며 적발된 날로부터 최소 5년 이상 입사지원이 불가능하며, 부정합격이 확인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서약서를 최종합격자로부터 제출 받을 예정입니다.
  • 응시원서 온라인 접수 시 제출서류(JPG, PDF 등 전자문서 형식)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필기시험 성적 조회는 불합격자에 한하여 지정된 열람기간 동안 전라남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원서접수 시스템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합니다.
  • 기타 시험과 관련된 사항은 전남개발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전남개발공사 경영지원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