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 공고 제2025-017호








2025년 제1 차 세종시사회서비스원 본부 일반직 채용공고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에서는 전문성과 역량을 지닌 분들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5년 3월 20일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장 I 채용개요 1 채용분야 인원 직무내용 채용분야 직종 및 채용 직무내용 비고 인원 직급 분야 ○ 본부 및 시설회계, 급여 및 세무업무 ○ 예산 및 결산 업무 일반직 ○ 공익법인 출연재산보고서 작성 및 결산서류 공시 임용일로부터 6개월의 수습기간 후 4급 1명 회계 ○ 공익법인 회계기준 재무제표 작성 평가에 의해 임용결정 (과장) ○ ERP 회계시스템 관리 (처우는 정규직과 동일) ○ 재산금고관리 ○ 기타 원장이 지정하는 업무 ※ 성별 · 거주지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2 근무조건 구 분 직무내용 주5일(월~금) 40시간 근무(09:00~18:00) 근무시간 ※ 업무여건에 따라 근무시간 및 요일 변동될 수 있음 채용분야 보수기준 내용 직 종 직급 및 직위 상한액 하한액 보수기준 일반직 4급(과장) 48,672천원 31,956천원 - 기본연봉에 명절휴가비 포함 - 부가급여 별도 근무지 세종시사회서비스원(세종시 한누리대로 2107) 복리후생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시간외 수당 등 3 지원 자격요건 ○ (기 준 일) 공고일 현재 ○ (응시연령) 제한 없음 ※단, 정년(만60세) 1년 미만인 자는 응시 불가 ○ (성별, 거주지) 제한 없음 (결격사유) 본원 「인사 규정」 제15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 미경과자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자 13. 채용신체검사결과(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준용)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14. 공직자 및 「공직자 윤리법」 에 따른 공직 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또는 해임·파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5. 각 사업의 관계법령 또는 지침에 명시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채용분야별 지원 자격요건) 아래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 충족하는 자 -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 인사규정」 제12조제1항 구 분 자격요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상당)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공공기관에서 7년 이상 관련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공통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사회복지시설 또는 유관단체 등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관련업무 7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4급 ◇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의 획정 및 승급 등 참조사항)의 유관단체 과장 경력인정 범위 내 유사경력에 해당하는 단체 관련업무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법인)의 경영, 회계, 예결산재무 관련분야 ◇ 경영, 행정, 회계, 세무, 사회복지 등 학사학위 4 우대사항 [각 증명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인정] 우대분야 세부기준 가산점 거 주 지 채용 공고일 전일 기준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상 주소지가 세종특별자치시인 자 1점 장 애 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5점 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 16조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법 령 에 다) 「5 ·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법령에 따라 의 한 만점의 취업지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5~10% 라) 대 상 자 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세부분야 자 격 기 준 가산점 사회복지사 1급 2점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2급 1점 공통 자격증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2점 사무처리 워드프로세스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1점 TAT 1. 2급/전산세무 1. 2급/재경관리사 2점 회계 회계 전산회계 1급, FAT 1급, 회계관리 1급 1점 ★ 거주지 및 장애인, 취업지원 가산점은 서류 및 면접전형에 한하여 적용, 자격증 가산점은 면접전형에 한하여 적용. (자격증 가산점은 세부분야 내 중복시 최고점만 인정) ★ 자격증 가산점은 면접전형에 한하여 적용(자격증 가산점은 세부분야 내 중복시 최고점만 인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제3항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인원은 채용분야별 선발예정 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채용분야별 선발예정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가점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 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서 확인해야 함 II. 채용절차 및 일정 서류전형 인성검사 지원서 접수 (적격심사) (온라인) → 3.20.(목)~4.6.(일) 4.8.(화)~4.9.(수) 4.10.(목) 면접시험 필기시험 인사위원회 (채용분야별 합격 1배수, (채용예정인원 5배수) 심의 후 최종합격 예비합격 2배수) 4.16.(수) 4.23.(수) 4.25.(금)~4.27.(일) ※ 채용일정은 사회서비스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보 예정 ※ 각 전형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전형 응시 가능 1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 (공고 및 원서접수 기간) - 공고: 2025. 3. 20.(목) ~ 4. 6.(일) (17일간_공고 초일 불산입, 공휴일 산입) - 접수: 2025. 3. 20.(목) ~ 4. 6.(일) 17:00 (11일간_ 공휴일 불산입) □ (공고방법) 사회서비스원 및 시청 홈페이지, 클린아이 잡플러스, 워크넷, 복지넷(한국사회복지협의회), 웰페어넷(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 □ (공고내용) 임용예정 직급, 응시자격, 선발인원, 응시원서 접수방법, 시험의 방법 및 시기, 평가기준, 합격배수 등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인크루트) ※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 (제출서류 및 인정기준) 제출 서류 인정 기준 입사지원서 ◇ 온라인 서식에 의거 제출 자기소개서 。 온라인 서식에 의거 제출 공통 。 온라인 서식에 의거 제출 경력 및 경험기술서 사항 ※채용직무와 관련된 업무경력 반드시 작성 ◇ 온라인 서식에 의거 제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지원자의 기본응시자격 및 우대자격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자격 증명 ·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를 구할 예정이며, 거부 시 응시 불가 0 경력증명서에는 근무부서, 직무내용, 근무기간에 대한 정보 포함되어야 함 O 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모두 확인되는 기간에 한하여 경력인정함 경력(재직)증명서 및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공고일 이후 발급 분 인정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폐업지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국세청 발급'에 의한 경력증빙 인정 (공고일 이후 발급분 인정)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해 당자에 졸업 및 학위증명서 (지원자격기준의 학위를 확인 필요에 해당하는 경우) 한함 。 응시자격 기준 증빙용 (파일 자격증 사본 ※ 공고일 전일까지 최종합격자 발표 등이 완료된 자격만 인정 업로드)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사진 블라인드 처리 요함 O 세종시 거주 가점 및 병역사항 확인용 주민등록초본 ※ 공고일 이후 발급 분 인정, 거주지변동사항 및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 세대 구성 정보, 세대 구성원 정보, 주민번호 뒷자리 미표기 장애인 증명서 ◇ 채용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 V원서접수 관련 유의사항 □ 채용사이트를 이용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지원서 접수 마감일('25.4.6.(일) 17:00)까지 최종제출이 완료되 어 접수번호가 부여된 지원서만 유효하므로 가급적 미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서는 1인 1회만 제출가능하며, 동일분야 또는 타분야 중복지원시 지원서 전체를 '부적격' 처리 합니다. □ 지원자격 충족 및 우대상항 해당여부는 원서접수 마감일('25.4.6.)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입사지원서 기재내용의 착오, 누락, 오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특히 취업지원대상자 및 우대사항 해당자 등의 가점적용시 입사지원서 입력정보를 기준으로 관계기관 등에 진위 여부를 판단하므로 반드시 유의하여 정보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합격자 발표 이후 라도 불합격 처리) □ 입사지원서 불성실 기재자(비속어 사용, 자기소개서 항목 중 공란이 있는 경우, 의미없는 문자 나열 또는 동일내용 문구 반복, 타사명 작성오류, 자격요건 미충족자) 및 허위기재자는 감정 또는 부적격 처리됩니다. □ 입사지원서의 성명, 출생월일을 정확히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채용 전형에서 입사지원서의 성명 및 출생월일이 신분증과 다른 경우, 본인 확인 불가로 해당 전형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경력 또는 학위 증빙서류의 성명, 출생월일이 입사지원서의 입력정보 또는 신분증과 다를 경우 해당경력 또는 학위가 불인정 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빙서류 등록 시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블라인드 처리하여 스캔본을 등록하고 향후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모든 증빙서류는 지원자격 요건 충족여부 확인 용도로만 활용되며, 편견요소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등은 심사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장애인증명서 포함) □ 모든 증빙서류는 해당정보를 육안으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낮은 해상도 또는 첨부파일 오류 (파일 손상 )등의 사유로 진위여부 확인 불가시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최종제출 완료 후에는 지원서 수정, 추가, 삭제 등이 불가하오니 제출 전 충분한 확인 및 검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류전형 □ (서류전형) 2025. 4. 8.(화) 예정 □ (합격자 발표) 2025. 4. 9.(수) 예정 □ (전형방법) 입사지원서 부적격자* 제외 후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지원 자격기준의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부적격자: 비속어 사용, 자기소개서 항목 중 공란이 있는 경우, 의미없는 문자 나열 또는 동일내용 문구 반복, 타사명 작성오류, 자격요건 미충족자 3 인성검사 □ (일 시) 2025. 4. 10.(목), 09:00 ~ 17:00 예정 □ (검사방법) 온라인 인성검사(인크루트) □ (검사대상) 서류전형 합격자 전원 ※ 서류전형에 합격하였으나 해당기간 내 인성검사 미실시자는 필기시험 응시 불가 □ (평가활용) 인성검사 결과 면접시 참고자료 활용 4 필기시험 □ (일시 및 장소) 2025. 4. 16.(수),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예정 □ (시험대상) 서류전형 합격자 중 인성검사 실시완료자 □ (전형방법) 직종 전형방식 비고 일반직 (일반직_회계) 회계학 20문 항 (4급 과장) □ (선발방법) 필기전형 결과 채용분야별 고득점 순으로 5배수* 선발 * 5배수 선발대상자 중 최하점수에서 동점자 발생 시 모두 합격 처리 (동점자 계산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 ※ 취업지원 가산점 외 별도 가산점 없음 □ (불합격 기준) 필기전형 결과 총점 100점 만점 기준 60점 미만인 경우 □ (합격자 발표) 2025. 4. 21.(월) 예정 5 면접시험 □ (일시 및 장소) 2025. 4. 23.(수),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예정 □ (시험대상) 필기시험 합격자 전원 □ (면접형태) 경험기반 구조화 면접(블라인드 면접) □ (평가기준) 직무이해도, 전문지식과 업무수행 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예의 ·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최종합격자 선발) 면접위원(외부위원 과반수 이상)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와 가산점 합산 후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면접전형 결과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 ① 취업지원 대상자 ② 장애인 ③지역인재(세종시) ④ 면접시험 평정요소 중 "직무이해도,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 품행 · 성실성 창의력 등 발전가능성' 순 고득점자 순서로 결정 □ (불합격 기준) 면접위원 종합평정 점수 60점 이하, 면접위원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 "하" 로 평정, 면접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를 "하" 로 평정 □ (예비합격자 선발) 채용분야별 채용예정 인원의 2배수 6 최종합격자 발표 및 임용 등록 □ (최종합격자 발표) 2025. 4. 28.(월) 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및 채용사이트 공고 □ (임용등록) 합격자 발표 이후 ~ 5. 9.(금) 17:00까지 □ (임용일자) 2025. 5. 12.(월) 예정 합격자 등록 유의사항 합격자 등록기간 내 등록을 완료하지 않으면, 임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합격이 취소됩니다. 입용포기 확인서를 제출받아 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미제출 또는 제출지연으로 차순위 예 비합격자에게 발생할 피해를 예방하고자 다음의 경우 확인서 없이 입사포기처리 후 예비순번에 따라 차 순위자에게 입사 기회가 부여됩니다. 1) 임용일정 및 장소가 사전 공지되었음에도 불구, 무단불참 후 임용포기 확인서 또는 사유서 제 출 없이 공지된 집합시간으로부터 12시간이 경과한 경우 2) 임용포기 의사를 밝혔으나 확인서를 미제출한채, 의사표시 시점으로부터 12시간이 지난 경우 3) 입사포기 각서 이외의 전자문서(e-mail 등) 형태로 입사포기의사를 밝인 경우 임용포기자 또는 중도퇴사자 발생시 예비합격자 순번대로 유선연락하여 추가합격을 진행하며, 연락 불가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III. 예비합격자 운영방안 피해자 구제방안 이의신청 안내 1 예비합격자 운영방안 □ (예비합격자) 단계별 성적순에 따라 적격자 전원 예비순번 부여 * 적격자: 전형별 불합격자, 전형불참자, 서류 미제출자 등 부적격 사유가 없는 자 □ 채용비위자, 입사포기자 등 발생 시 조치방법 ○ (채용비위자 발생) 허위서류제출, 부정청탁 등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발생 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간 예비순번 순위에 따라 구제 ○ (입사포기자 등 발생) 최종합격자의 결격사유 존재, 입사포기, 임용 후 6개월 이내 중도퇴사 등 발생시 채용 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예비 순번에 따라 추가합격 처리 2 피해자 구제방안 □ 전형단계별 피해상황 발생 시 예비순번에 따라 피해자에 개별 연락 및 구제 (채 용비리 피해자) 부정행위로 인하여 다음 채용단계 응시기회 제약을 받은 자 피해자 특정여부 판단 후 적정 전형단계 시험기회 부여 (피해자 특정 가능시) 해당 직접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단계 재응시 기회 부여 · (서류전형) 다음 채용단계 응시기회 부여(1회 限) · (필기시험) 면접시험 응시기회 부여(1회 限) · (최종 면접시험) 채용비리 사실 확인 시 부정으로 채용된 자 퇴출 후 즉시 채용 (피해자 특정 불가시) 피해자 그룹으로 특정가능한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 (예: 부정채용 사실 자체는 확인되었으나, 응시자 개인별 피해여부에 대한 직접적 인과관계 확인이 곤란하여 구체적인 피해자 특정이 곤란한 경우) · (서류전형) 피해자 그룹 서류전형 재실시 · (필기시험) 피해자그룹 필기시험 재실시 · (최종 면접시험) 피해자 그룹 면접시험 재실시 ※ 단계별 피해자 구분이 어려운 경우 서류전형 재실시 피해 구제시기: 부정합격자 확정 및 퇴출 전이라도 우선 시행 3 채용비리 피해자 시험기회 부여 시기 (진행중인 채용전형 참여 가능시) 즉시 참여기회 부여 (진행중인 채용전형 참여 불가능시) 차기 동일분야 채용과정에 1회에 한하여 참여기회 부여 (예: 피해발생 인지시점에 해당 채용단계가 종료된 경우) 이의신청 안내 □ (접수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간 □ (접수방법) 「채용 홈페이지-질문하기(게시판)」 를 통한 이의신청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가 아닌 경우, 이의제기 내용 검토 및 답변 처리 ·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등 ·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 타인의 합격사실에 대한 이의신청, 정보요구 등 ·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IV. 기타 안내사항 □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은 능력중심의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며, 채용 절차 전체과정에서 학력, 연령, 출신지, 신체조건 등 불합리한 차별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떠한 항목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응시자가 제 출한 증빙 서류는 진위여부 확인용으로 평가위원에게 일체 제공되지 않습니다. □ 응시자격기준을 위해 제시해야하는 내용을 제외한 개인 인적사항(출신 학교, 출신지역, 가족관계 등) 관련 내용을 기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계획은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원서접수는 사회서비스원 온라인 채용사이트를 통해 진행하며 접수 마감일에는 지원자 폭주로 인해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응시자는 임용 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지원서를 접수하여야 하고, 접수마감일 이후에는 원서접수가 불가합니다. □ 응시원서는 최종 제출 후 수정, 추가제출, 삭제 후 재작성 등이 불가합니다. □ 지원자 연락처 오기재 및 연락시 미수신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정확한 연락처 기재와 연락 수신을 당부드립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 · 착오 기재, 구비서류 미비,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최종합격자 예정자의 제출한 증빙서류에 대하여 발급기관의 확인을 거칠 예정입니다. □ 합격결정 후에도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부정합격이 확인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발된 날로부터 5년 이상 응시가 제한됩니다.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등으로 결원 발생 시 예비합격자를 우선하여 채용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 중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가 채용인원에 미달인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최종합격자 제외)의 채용서류는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30일간 응시자 본인의 채용서류 반환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한 경우 반환하며 (온라인 입사지원서 및 첨부제출 자료 등은 해당되지 않음) 이 기간이 경과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 단, 채용비위 피해자 구제 등을 위해 불합격자의 연락처 및 전형단계 평정표는 채용서류에 준하여 영구보존 □ 채용비위로 인한 피해자 발생시 사회서비스원 내규의 구제절차에 따라 조치합니다. □ 공고내용 관련하여 가급적 채용공고문을 상세히 확인 부탁드리며,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전략사업실 채용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