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반기 서울디자인재단 직원 채용 공고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공고 제2025-20호

1. 채용분야 및 자격요건

  • 채용분야
    • 정규직(6급)
구분 응시자격 모집분야 주요직무 수행업무 인원
정규직 6급 학력 및
경력 제한 없음
디자인 행사/전시
  • 시각·공간·영상·제품 디자인 및 관련 행정업무 등
  • 학예 및 관련 행정업무 등
8
정규직 계 8명
  • 정규직·휴직대체 계약직 간, 모집분야 간 중복지원 불가

  • 별첨된 직무기술서에 기재된 채용직무 및 역량 등 참조
  • 정규직·휴직대체 계약직 간, 모집분야 간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중복지원 시 불합격 처리함
  • 채용직급은 공무원 직급과는 무관함

  • 공통자격
    • 채용 공고일 기준 만 60세를 초과하지 않는 자(재단 인사규정 제29조)
    • 임용 후 즉시 근무 가능하며, 『재단 인사규정』제8조에 의거 아래 사항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재단 인사규정 제8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
  •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으로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으로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그 밖의 사유로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사람

2. 우대사항 및 근로조건

  • 우대사항
구분 상세내용
정규직 6급
  1.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전형별 가점부여 (서류전형은 적부판단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구분 기준 가산점수
(만점 기준)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관련 법률이 정한 기준에 따라 만점의 5% 또는 10%*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등에 의한 장애인 전형별 만점의 10%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자 전형별 만점의 10%
  • 상기 우대사항은 접수마감 이전일을 기준으로 인정하며 관련 내규에 의거하여 가점 부여
  • 단,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적용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의 우대조건이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1개 사항만 인정

  1. 관련 자격증 소지자 ※필기전형에만 해당
모집분야 자격 증명 가산점수(만점 기준)
디자인 [기술자격]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전문자격]
학예사
[기술자격]
기사이상 산업기사 기능사
5% 3% 1%

[전문자격]
2급이상 3급 준학예사
10% 7% 3%

  • 근로조건
    • 임 용 일: (정규직) 2025. 7. 1. (예정)
      임 용 일: (계약직) 2025. 5. 12. (예정)
    • 시 용: (정규직) 3개월 시용 근무 후, 별도 평가절차를 거쳐 정식임용
      시 용: (계약직) 3개월 시용 근무 후, 별도 평가절차를 거쳐 정식임용
    • 계약기간: (정규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만60세 정년)                                                                                                                                    (계약직) 임용일로부터 12개월(2025. 5. 12.~2026. 5. 11. 예정)
    • 근무장소: 서울디자인재단 사업소 소재지 등
      • 재단 본부(종로구), DDP(중구), 서울새활용플라자센터(성동구), 서울디자인창업센터(마포구)
    • 배 치: 최초 입사시 모집분야 관련 부서에 배치되며, 재직 중 재단 운영계획에 따라 근무장소와 부서(업무)는 순환배치될 수 있음
    • 보 수: 연봉 32,353,000원 (하한액)
      • 급식보조비 포함
      • 경력 인정(최대 5년) 여부에 따라 증액될 수 있음
      • 시간외수당, 선택적 복지비 등 수당 별도
      • 보수규정 개정시 변경액 자동 반영

3. 채용절차 및 평가방법

  • 채용절차(정규직)
①공고·접수②필기전형③서류전형(적부)④면접전형⑤최종합격자 발표
공고 및 온라인접수3배수 선발3배수 선발1배수 선발결격사유 조회 이후
3월~4월 중4월 중5월 중5월~6월 중7.1 임용 예정
  • 추진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 공고·접수: 온라인 지원 (https://recruit.incruit.com/seouldesign/)
    • (공고기간) ’25. 3. 21. ~ ’25. 4. 10.
    • (지원기간) ’25. 3. 21. ~ ’25. 4. 10. 18:00까지
      • 18:00 자동 서류접수 마감되며, 이후 추가 접수 절대 불가(기한 내 최종 제출된 서류만 인정)
    • (유의사항) 별첨 블라인드 채용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
      • 입사지원시 자격증 등 증빙서류는 스캔본을 첨부하며, 원본은 면접전형시 제출
      • 채용공고: 재단 및 서울시 홈페이지, 행정안전부 통합공개시스템에 공개함

  2. 필기전형: 채용 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예비합격자 3배수 선발)
    • (평가일정) ’25. 4월 중 ※대상자 별도 안내
    • (평가장소) 미정 ※ 대상자 별도 안내
    • (평가방법) 1교시 : 인성검사, 2교시 : 적성검사(NCS 직업기초능력 평가)
    • (평가요소) 의사소통, 수리, 문제해결, 조직이해, 정보 ※객관식, 각20점
    • (선발기준) 적성검사 평가요소별 득점 40점 이상인 자 중 우대사항(①,②)을 가산한 점수가 평가요소별 평균 득점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 순
      • 동점자 처리 기준: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모두를 합격자로 함
        (단, 동점자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로 함)
      • 인성검사는 면접전형 시 참고자료로만 활용
    • (합격자발표) 전형 종료 후 2주일 이내 /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3. 서류전형(적부): 채용 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예비합격자 없음*)
    • 서류전형은 적부판단이므로 예비합격 해당없음
    • (평가일정) ’24. 5월 중 ※대상자 별도 안내
    • (평가방법)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기준 적격 여부
    • (평가요소) 응시자격요건, 블라인드 채용 기준, 성실성 등 적부 평가
블라인드 위반 출신지, 가족관계, 이름, 성별, 연령, 학력, 출신학교, 신체적 조건 등 기재시 부적격
불성실 기재 특정문자 반복 기재, 타기관 제출용도, 문항간 동일내용, 자기소개서 글자수 50%미달, 비속어 사용 등 해당시 부적격
  • (선발기준) 필기전형 고득점 순위로 심사, 부적격자 발생시 필기시험 예비합격 순위로 심사하여 채용 예정인원 3배수 합격 유지
  • (합격자발표) 전형 종료 후 2주일 이내 /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1. 면접전형: 채용 예정인원 및 분야별 예비합격 3배수 이내 선발
    • (평가일정) ’25. 5~6월 중 ※ 대상자 별도 안내
    • (평가장소) 미정 ※ 대상자 별도 안내
    • (평가방법) 직무(PT) 및 인성면접
    • (평가요소) 기획력, 직무전문성, 추진력, 윤리의식, 책임감 ※각20점
    • (선발기준) 면접전형 점수에 우대사항(①)을 가산한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 순
    • (합격자발표) 전형 종료 후 2주일 이내 /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2. 임용: 면접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결격사유 조회 및 최종 검토, 임용 이후라도 지원서 허위작성, 증빙서류 위변조 사실이 발견되거나 결격사유가 밝혀지면 임용취소 처리
[정규직 참고사항]
  1. 동점자 처리: 필기시험 선발예정인원 초과 동점자 발생시 그 동점자는 모두 합격, 동점자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로 함. 면접전형 동점자의 경우에는 우선순위 적용 1) 취업지원대상자 2) 장애인 3) 북한이탈주민 4) 필기시험 고득점자(우대가점 제외)
  2. 예비순번 부여: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을 위해 전형별 성적순에 따라 적격자*에 한하여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에서 예비순번을 부여함.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임용 후 6개월 이내에 퇴직,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비합격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적격자 : 단계별 과락자, 전형 불참자 등 부적격 사유가 없는 자
  3. 우대사항 가점: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 및 가산점수에 따라 각 전형별 최종 획득 점수에 가산함(단, 서류전형은 적부판단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4. 증빙서류 제출

  • (대상) 서류전형 합격자(면접전형 대상자) ※정규직, 계약직 공통
  • (제출) 면접 전형일에 면접전형 시작 전 접수처에 제출
  • 제출서류
구 분 필수 제출 여부
입사지원서증빙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내역만)
    * 국민건강보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 제외자는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등으로 증명
    ** 해외근무로 인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공증된 증명서로 객관적 경력증빙이 가능한 서류 추가 자료 제출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우대사항 및 자격증빙
  • 취업지원대상자 증빙서류 (보훈증명서,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등)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장애인 증빙서류(장애인등록증)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북한이탈주민 증빙서류(북한이탈주민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입사지원서에 입력한 사항은 증빙서류(해외 증빙서류의 경우 공증 처리 건만 인정)가 반드시 구비·제출되어야 하며, 증빙서류 미제출, 불일치, 증빙 확인 불가 시 허위사실 기재로 판단, 탈락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
  • 경력증명서 직인ㆍ실인이 생략 되거나 입사지원서 미기입 사항은 추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음
  • 제출서류 내 원본확인번호를 통해 제출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원본확인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제출
  • 모든 증빙서류는 진위여부 조회를 위해 공고일(’25. 3. 21.)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단, 경력(재직)증명서 기타 이수증은 제외 가능)

5. 기타사항

  • 채용서류 반환절차
    •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반환청구 기간 내 청구분에 한하여 반환하며, 청구기간 이후에는 반환하지 않음
      * 반환청구 신청기간: 최종합격 발표일로부터 14일 이후 14일간
      ** 반환청구 신청방법: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신청기간 내 별도 제출
    •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재단의 요구없이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을 수 있음
    • 채용서류의 보관 및 파기, 소요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근거하여 진행됨

  • 장애인 응시자 편의제공
    • 근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 대상: 지원자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 관련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ㆍ결정된 자로서, 시각ㆍ지체ㆍ뇌병변ㆍ청각장애 등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
    • 운영방법: 장애인 응시자 편의제공 신청에 따라 내용 검토 후 제공여부 결정
    • 신청기간: 입사지원서 접수기간 내
    • 신청방법: 입사지원시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 별도 제출
    • 편의제공 절차
신청서 제출 신청사항 검토 검토 결과 안내 편의제공
장애유형 및 요청 사항, 장애인증명서, 의사진단서 등   응시자 제출서류 확인   신청사항 승인 여부, 제공사항 안내 응시자 개별연락   각 전형별 승인된 편의사항 제공
응시자 서울디자인재단 서울디자인재단 → 응시자 서울디자인재단

  • 전형별 유의사항
    •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필수 입력사항을 제외하고 개인의 인적사항, 이름, 사진, 신체조건, 학교명, 가족관계, 학력 등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 탈락처리 될 수 있음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등의 작성 내용 또는 제출서류가 허위·위조임이 판명, 증빙서류 미제출, 착오 기재, 누락·추가사항이 확인될 경우, 응시자격 박탈 또는 불합격,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니 지원서 제출 전에 반드시 증빙서류를 미리 발급받아 정확히 확인 필요
    • 입사지원서 내 경력이란, 금전적 보수를 받고 일정기간동안 일했던 이력을 의미하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증명이 가능하여야 함
      * 경력확인을 위하여 경력(재직)증명서 등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증명이 가능하지 않은 경력을 기재할 경우 허위기재로 탈락처리될 수 있음
      ** 국민건강보호법 제5조(적용대상 등) 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 제외자(의료급여 수급권자 등)는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등으로 증명이 가능하여야 함
참고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제1항
제5조(적용 대상 등)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이하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1.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사람
    2.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로 되었으나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보험자에게 하지 아니한 사람
  • 평가시에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 모집분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채용결격사유 조회 결과 등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각 전형단계에서 합격하더라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 또는 허위증빙 제출 시 불합격 처리되며 또한 최종합격 후 또는 입사 이후라도 관련 사실이 밝혀지면 합격취소 처리됨
  • 전형별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전형별 합격자 발표일부터 다음날 14:00까지 이의신청서 작성 후 별도 제출
    • 제출처: 이의신청서 서식 내 기재된 이메일로 제출
    • 이의신청 시 응시자 본인의 성명, 연락처 등을 기재하고, 채용과 무관한 질의사항, 평가 관련 개인정보 요구 등은 처리가 불가함
    •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은 다음 전형 전일까지 메일로 회신 예정
  • 채용진행경과에 따라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채용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 예정
  • 채용 결격사유 발생, 임용포기, 임용 후 퇴사 등의 사유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원 발생 시 최종면접 성적순에 의거하여 3배수 이내의 예비합격자를 운영하며 이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임용할 수 있음
  • 우리 재단은 윤리경영의 실천과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문화를 유지, 발전시키고자 채용 관련 인사 청탁자는 전형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채용관련 비리로 인한 피해자 발생 시 구제받을 수 있음
  • 채용관련 청탁자, 비리연루자 및 부정합격자는 「부정청탁금지법」등 관련 법령 및 내부규정에 따라 합격 또는 임용된 이후라도 합격 및 임용 취소될 수 있음

  • 문의처: 온라인 채용홈페이지 Q&A 또는 콜센터(***-****-****)
    • 콜센터 업무시간: 10:00~18:00 (점심시간 12:30~13:30)
    • 콜센터는 홈페이지 오류의 문제로 운영하는 것이며 경력사항이나 가점 문의 등 단순홈페이지 문의가 아닌 것은 홈페이지 질문하기에 문의주시길바랍니다.
직무기술서
(행사전시)

블라인드 채용
작성시 유의사항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서 채용시험 이의신청서
2025년 3월 21일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2025년 상반기 서울디자인재단 직원 채용 공고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공고 제2025-20호

1. 채용분야 및 자격요건

  • 채용분야
    • 휴직대체 계약직(6급)
구분 응시자격 모집분야 주요직무 수행업무 인원
휴직대체
계약직 6급
학력 및
경력 제한 없음
디자인 행사/전시
  • 시각·공간·영상·제품 디자인 및 관련 행정업무 등
2
경영 홍보
  • 사업 홍보 및 관련 행정 업무 등
  • 홈페이지 운영·관리 및 관련 행정 업무 등
3
계약직 계 5명
  • 정규직·휴직대체 계약직 간, 모집분야 간 중복지원 불가

  • 별첨된 직무기술서에 기재된 채용직무 및 역량 등 참조
  • 정규직·휴직대체 계약직 간, 모집분야 간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중복지원 시 불합격 처리함
  • 채용직급은 공무원 직급과는 무관함

  • 공통자격
    • 채용 공고일 기준 만 60세를 초과하지 않는 자(재단 인사규정 제29조)
    • 임용 후 즉시 근무 가능하며, 『재단 인사규정』제8조에 의거 아래 사항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재단 인사규정 제8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
  •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으로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으로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그 밖의 사유로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사람

2. 우대사항 및 근로조건

  • 우대사항
구분 상세내용
휴직대체 계약직 6급
  1.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전형별 가점 부여
구분 기준 가산점수
(만점 기준)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등에 의한 장애인 전형별 만점의 10%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자 전형별 만점의 10%
  • 상기 우대사항은 접수마감 이전일을 기준으로 인정하며 관련 내규에 의거하여 가점 부여
  • 장애인, 북한이탈주민의 우대조건이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1개 사항만 인정

[※참고] 취업지원대상자: 우대사항 없음
  •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국가보훈부 훈령) 제41조의3(채용시험의 가점 등) 에 따름
  • 다만, 이 경우에도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함

  • 근로조건
    • 임 용 일: (정규직) 2025. 7. 1. (예정)
      임 용 일: (계약직) 2025. 5. 12. (예정)
    • 시 용: (정규직) 3개월 시용 근무 후, 별도 평가절차를 거쳐 정식임용
      시 용: (계약직) 3개월 시용 근무 후, 별도 평가절차를 거쳐 정식임용
    • 계약기간: (정규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만60세 정년)                                                                                                                                    (계약직) 임용일로부터 12개월(2025. 5. 12.~2026. 5. 11. 예정)
    • 근무장소: 서울디자인재단 사업소 소재지 등
      • 재단 본부(종로구), DDP(중구), 서울새활용플라자센터(성동구), 서울디자인창업센터(마포구)
    • 배 치: 최초 입사시 모집분야 관련 부서에 배치되며, 재직 중 재단 운영계획에 따라 근무장소와 부서(업무)는 순환배치될 수 있음
    • 보 수: 연봉 32,353,000원 (하한액)
      • 급식보조비 포함
      • 경력 인정(최대 5년) 여부에 따라 증액될 수 있음
      • 시간외수당, 선택적 복지비 등 수당 별도
      • 보수규정 개정시 변경액 자동 반영

3. 채용절차 및 평가방법

  • 채용절차(계약직)
①공고·접수 ②서류전형(평가) ③면접전형 ④최종합격자 발표
공고 및 온라인접수 5배수 선발 1배수 선발 결격사유 조회 이후
3월~4월 4월 중 4월 중 5.12 임용 예정
  • 추진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 공고·접수: 온라인 지원 (https://recruit.incruit.com/seouldesign/)
    • (공고기간) ’25. 3. 21. ~ ’25. 4. 10.
    • (접수기간) ’25. 3. 21. ~ ’25. 4. 10. 18:00까지
      • 18:00 자동 서류접수 마감되며, 이후 추가 접수 절대 불가(기한 내 최종 제출된 서류만 인정)
    • (유의사항) 별첨 블라인드 채용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
      • 입사지원시 자격사항 등은 스캔본을 첨부하며, 원본은 면접시 제출
      • 채용공고: 재단 및 서울시 홈페이지, 행정안전부 통합공개시스템에 공개함

  2. 서류전형(평가): 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예비합격자 3배수 선발)
    • (평가일정) ’25. 4월 중 ※대상자 별도 안내
    • (평가방법) (1차)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기준 적격여부
      (평가방법) (2차) 정량평가 (경력(40점)+자격증(60점)+우대사항(①)*(가점))
      • ‘2. 우대사항 및 근로조건’중‘①장애인, 북한이탈주민’항목 해당 시
    • (평가요소)
구분 내용 상세내용
(1차) 적격여부 블라인드 위반 출신지, 가족관계, 이름, 성별, 연령, 학력, 출신학교, 신체적 조건 등 기재시 부적격
불성실 기재 특정문자 반복 기재, 타기관 제출용도, 문항간 동일내용, 자기소개서 글자수 50% 미달, 비속어 사용 등 해당시 부적격
(2차) 경력
(40점)
0년~1년 미만 1년~2년 미만 2년~3년 미만 3년 이상
25점 30점 35점 40점
자격증
(60점)
‘가’군(30점) ‘나’군(25점) ‘다’군(15점) ‘라’군(10점)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MOS마스터  
    워드프로세서 1급  
전산세무 1급 전산세무 2급 전산회계 1급 전산회계 2급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 중복적용 가능(최대 60점까지만 인정), 동일 자격증의 경우 최상위 급수 자격증만 인정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의 경우, 공고일 전일로부터 5년 이내 취득한 자격증에 한함
  • 기재되지 않은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선발기준) 적격여부 확인 및 정량평가 점수에 따른 고득점 순
  • (합격자발표) 전형 종료 후 2주일 이내 /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1. 면접전형: 채용 예정인원 및 예비합격 3배수 이내 선발
    • (평가일정) ’25. 4월 중 ※ 대상자 별도 안내
    • (평가장소) 미정 ※ 대상자 별도 안내
    • (평가방법) 직무 및 인성면접
    • (평가요소) 기획력, 직무전문성, 추진력, 윤리의식, 책임감 ※각20점
    • (선발기준) 면접전형 점수에 우대사항(①) 을 가산한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 순
    • (합격자발표) 전형 종료 후 2주일 이내 /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2. 임용: 면접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결격사유 조회 및 최종 검토, 임용 이후라도 지원서 허위작성, 증빙서류 위변조 사실이 발견되거나 결격사유가 밝혀지면 임용취소 처리
[계약직 참고사항]
  1. 동점자 처리: 서류전형 선발예정인원 초과 동점자 발생시 그 동점자는 모두 합격, 동점자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로 함. 면접전형 동점자의 경우에는 우선순위 적용 1) 취업지원대상자 2) 장애인 3) 북한이탈주민 4) 서류전형 고득점자(우대가점 제외)
  2. 예비순번 부여: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을 위해 전형별 성적순에 따라 적격자*에 한하여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에서 예비순번을 부여함.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임용 후 6개월 이내에 퇴직,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비합격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적격자 : 단계별 과락자, 전형 불참자 등 부적격 사유가 없는 자
  3. 우대사항 가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 및 가산점수에 따라 각 전형별 최종 획득 점수에 가산함
    • [참고] 취업지원대상자: 우대사항 없음
      •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국가보훈부 훈령) 제41조의3(채용시험의 가점 등) 에 따름
        (제41조의3 제4항)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채용시험에서는 필기ㆍ실기ㆍ면접시험 등 각 시험마다 가점합격자는 발생하지 않는다.
      • 다만, 이 경우에도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함

4. 증빙서류 제출

  • (대상) 서류전형 합격자(면접전형 대상자) ※정규직, 계약직 공통
  • (제출) 면접 전형일에 면접전형 시작 전 접수처에 제출
  • 제출서류
구 분 필수 제출 여부
입사지원서증빙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내역만)
    * 국민건강보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 제외자는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등으로 증명
    ** 해외근무로 인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공증된 증명서로 객관적 경력증빙이 가능한 서류 추가 자료 제출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우대사항 및 자격증빙
  • 취업지원대상자 증빙서류 (보훈증명서,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등)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장애인 증빙서류(장애인등록증)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북한이탈주민 증빙서류(북한이탈주민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입사지원서에 입력한 사항은 증빙서류(해외 증빙서류의 경우 공증 처리 건만 인정)가 반드시 구비·제출되어야 하며, 증빙서류 미제출, 불일치, 증빙 확인 불가 시 허위사실 기재로 판단, 탈락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
  • 경력증명서 직인ㆍ실인이 생략 되거나 입사지원서 미기입 사항은 추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음
  • 제출서류 내 원본확인번호를 통해 제출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원본확인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제출
  • 모든 증빙서류는 진위여부 조회를 위해 공고일(’25. 3. 21.)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단, 경력(재직)증명서 기타 이수증은 제외 가능)

5. 기타사항

  • 채용서류 반환절차
    •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반환청구 기간 내 청구분에 한하여 반환하며, 청구기간 이후에는 반환하지 않음
      * 반환청구 신청기간: 최종합격 발표일로부터 14일 이후 14일간
      ** 반환청구 신청방법: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신청기간 내 별도 제출
    •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재단의 요구없이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을 수 있음
    • 채용서류의 보관 및 파기, 소요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근거하여 진행됨

  • 장애인 응시자 편의제공
    • 근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 대상: 지원자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 관련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ㆍ결정된 자로서, 시각ㆍ지체ㆍ뇌병변ㆍ청각장애 등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
    • 운영방법: 장애인 응시자 편의제공 신청에 따라 내용 검토 후 제공여부 결정
    • 신청기간: 입사지원서 접수기간 내
    • 신청방법: 입사지원시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 별도 제출
    • 편의제공 절차
신청서 제출 신청사항 검토 검토 결과 안내 편의제공
장애유형 및 요청 사항, 장애인증명서, 의사진단서 등   응시자 제출서류 확인   신청사항 승인 여부, 제공사항 안내 응시자 개별연락   각 전형별 승인된 편의사항 제공
응시자 서울디자인재단 서울디자인재단 → 응시자 서울디자인재단

  • 전형별 유의사항
    •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필수 입력사항을 제외하고 개인의 인적사항, 이름, 사진, 신체조건, 학교명, 가족관계, 학력 등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 탈락처리 될 수 있음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등의 작성 내용 또는 제출서류가 허위·위조임이 판명, 증빙서류 미제출, 착오 기재, 누락·추가사항이 확인될 경우, 응시자격 박탈 또는 불합격,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니 지원서 제출 전에 반드시 증빙서류를 미리 발급받아 정확히 확인 필요
    • 입사지원서 내 경력이란, 금전적 보수를 받고 일정기간동안 일했던 이력을 의미하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증명이 가능하여야 함
      * 경력확인을 위하여 경력(재직)증명서 등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증명이 가능하지 않은 경력을 기재할 경우 허위기재로 탈락처리될 수 있음
      ** 국민건강보호법 제5조(적용대상 등) 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 제외자(의료급여 수급권자 등)는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등으로 증명이 가능하여야 함
참고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제1항
제5조(적용 대상 등)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이하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1.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사람
    2.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로 되었으나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보험자에게 하지 아니한 사람
  • 평가시에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 모집분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채용결격사유 조회 결과 등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각 전형단계에서 합격하더라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 또는 허위증빙 제출 시 불합격 처리되며 또한 최종합격 후 또는 입사 이후라도 관련 사실이 밝혀지면 합격취소 처리됨
  • 전형별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전형별 합격자 발표일부터 다음날 14:00까지 이의신청서 작성 후 별도 제출
    • 제출처: 이의신청서 서식 내 기재된 이메일로 제출
    • 이의신청 시 응시자 본인의 성명, 연락처 등을 기재하고, 채용과 무관한 질의사항, 평가 관련 개인정보 요구 등은 처리가 불가함
    •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은 다음 전형 전일까지 메일로 회신 예정
  • 채용진행경과에 따라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채용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 예정
  • 채용 결격사유 발생, 임용포기, 임용 후 퇴사 등의 사유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원 발생 시 최종면접 성적순에 의거하여 3배수 이내의 예비합격자를 운영하며 이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임용할 수 있음
  • 우리 재단은 윤리경영의 실천과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문화를 유지, 발전시키고자 채용 관련 인사 청탁자는 전형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채용관련 비리로 인한 피해자 발생 시 구제받을 수 있음
  • 채용관련 청탁자, 비리연루자 및 부정합격자는 「부정청탁금지법」등 관련 법령 및 내부규정에 따라 합격 또는 임용된 이후라도 합격 및 임용 취소될 수 있음

  • 문의처: 온라인 채용홈페이지 Q&A 또는 콜센터(***-****-****)
    • 콜센터 업무시간: 10:00~18:00 (점심시간 12:30~13:30)
    • 콜센터는 홈페이지 오류의 문제로 운영하는 것이며 경력사항이나 가점 문의 등 단순홈페이지 문의가 아닌 것은 홈페이지 질문하기에 문의주시길바랍니다.
직무기술서
(행사전시 및 홍보)

블라인드 채용
작성시 유의사항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서 채용시험 이의신청서
2025년 3월 21일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