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공고 제2025-20호
구분 | 응시자격 | 모집분야 | 주요직무 | 수행업무 |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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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6급 | 학력 및 경력 제한 없음 |
디자인 | 행사/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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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정규직 계 | 8명 |
<재단 인사규정 제8조(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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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상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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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6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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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고·접수 | → | ②필기전형 | → | ③서류전형(적부) | → | ④면접전형 | → | ⑤최종합격자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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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및 온라인접수 | 3배수 선발 | 3배수 선발 | 1배수 선발 | 결격사유 조회 이후 | ||||
3월~4월 중 | 4월 중 | 5월 중 | 5월~6월 중 | 7.1 임용 예정 |
블라인드 위반 | 출신지, 가족관계, 이름, 성별, 연령, 학력, 출신학교, 신체적 조건 등 기재시 부적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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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 기재 | 특정문자 반복 기재, 타기관 제출용도, 문항간 동일내용, 자기소개서 글자수 50%미달, 비속어 사용 등 해당시 부적격 |
[정규직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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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필수 제출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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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서증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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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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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
우대사항 및 자격증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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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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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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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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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신청서 제출 | ⇒ | 신청사항 검토 | ⇒ | 검토 결과 안내 | ⇒ | 편의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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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형 및 요청 사항, 장애인증명서, 의사진단서 등 | 응시자 제출서류 확인 | 신청사항 승인 여부, 제공사항 안내 응시자 개별연락 | 각 전형별 승인된 편의사항 제공 | |||
응시자 | 서울디자인재단 | 서울디자인재단 → 응시자 | 서울디자인재단 |
참고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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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적용 대상 등)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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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공고 제2025-20호
구분 | 응시자격 | 모집분야 | 주요직무 | 수행업무 |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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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대체 계약직 6급 |
학력 및 경력 제한 없음 |
디자인 | 행사/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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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경영 |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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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계약직 계 | 5명 |
<재단 인사규정 제8조(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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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상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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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대체 계약직 6급 |
[※참고] 취업지원대상자: 우대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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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고·접수 | → | ②서류전형(평가) | → | ③면접전형 | → | ④최종합격자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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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및 온라인접수 | 5배수 선발 | 1배수 선발 | 결격사유 조회 이후 | |||
3월~4월 | 4월 중 | 4월 중 | 5.12 임용 예정 |
구분 | 내용 | 상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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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적격여부 | 블라인드 위반 | 출신지, 가족관계, 이름, 성별, 연령, 학력, 출신학교, 신체적 조건 등 기재시 부적격 | |||
불성실 기재 | 특정문자 반복 기재, 타기관 제출용도, 문항간 동일내용, 자기소개서 글자수 50% 미달, 비속어 사용 등 해당시 부적격 | |||||
(2차) | 경력 (40점) |
0년~1년 미만 | 1년~2년 미만 | 2년~3년 미만 | 3년 이상 | |
25점 | 30점 | 35점 | 40점 | |||
자격증 (60점) |
‘가’군(30점) | ‘나’군(25점) | ‘다’군(15점) | ‘라’군(10점) | ||
정보처리기사 | 정보처리산업기사 | 정보처리기능사 |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컴퓨터활용능력 2급 | |||||
MOS마스터 | ||||||
워드프로세서 1급 | ||||||
전산세무 1급 | 전산세무 2급 | 전산회계 1급 | 전산회계 2급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
[계약직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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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필수 제출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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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서증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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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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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
우대사항 및 자격증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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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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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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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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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신청서 제출 | ⇒ | 신청사항 검토 | ⇒ | 검토 결과 안내 | ⇒ | 편의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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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형 및 요청 사항, 장애인증명서, 의사진단서 등 | 응시자 제출서류 확인 | 신청사항 승인 여부, 제공사항 안내 응시자 개별연락 | 각 전형별 승인된 편의사항 제공 | |||
응시자 | 서울디자인재단 | 서울디자인재단 → 응시자 | 서울디자인재단 |
참고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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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적용 대상 등)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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