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 시 제출한 원본입증 서류는 합격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 반환 가능하며 반환청구 기간 이후에는 파기처리함
(지원서를 접수한 메일주소로 반환청구 가능하며 본인부담 비용없음)
이력서에 허위사실(경력사항 등) 기재 시 합격 취소함.
입사 전 직원알기제도(KYE:Know Your Employee) 수행 안내.
(‘직원알기제도(이하KYE)’란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금융정보분석원 고시)에 따라 자금세탁행위 등에 임직원이 이용되지 않도록 회사가 임직원을 채용하는 때에 그 신원 사항 등을 확인하고 심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KYE 수행 중에 자금세탁 등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판단될 경우, 입사 진행이 어려울 수 있음을 미리 안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