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군포문화재단 공고 제2025-51호
구분 | 직 급 | 분 야 | 직 무 | 계약기간 | 인원 | 직무 세부내용 | |
---|---|---|---|---|---|---|---|
주요업무 | 공통 | ||||||
소계 | 3명 | 재단
에서
지정
하는 사무 |
|||||
결원채용 | 계약마급 | 시설 | 대관 및 시설관리 | 임용일로
부터 2년 ※ 계약종료 이후 평가를 통해 정규직 전환 가능 |
1명 |
|
|
행정지원 | 접수·상담 및 사업행정 | 임용일로
부터 2년 ※ 계약종료 이후 평가를 통해 정규직 전환 가능 |
1명 |
|
|||
휴직대체 | 계약다급 | 평생교육 | 평생교육사업 (육아휴직대체) |
임용일로부터 1년 | 1명 |
|
|
직급 | 분야 | 인원 | 직무 | 응시자격 |
---|---|---|---|---|
계약마급 | 시설 | 1명 | 대관 및 시설관리 직무기술서 |
|
행정지원 | 1명 | 접수·상담 및 사업행정 직무기술서 |
|
|
계약다급 | 평생교육 | 1명 | 평생교육사업 (육아휴직대체) 직무기술서 |
|
평가항목 | 지원동기 | 서류의 충실성 | 직무경험 및 자격 | 조직적합성 | 비고 |
---|---|---|---|---|---|
배점(100점) | 25 | 25 | 30 | 20 |
구분 | 직 급 | 인원 | 시험방법 |
---|---|---|---|
소계 | 3명 | ||
결원채용 | 계약마급 | 2명 | 온라인 인성검사 (객관식) ※ 면접 참고자료로 활용, 미응시자는 불합격 |
휴직대체 | 계약다급 | 1명 |
대 상 | 평가점수 | 5점 | 5점 | 5점 | 5점 | 5점 |
---|---|---|---|---|---|---|
계약마급 (전문계약직), 계약다급 (휴직대체) |
25점 (총점) |
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 지원분야 경력 및 경험, 수행성과 | 예의.품성 및 성실성 |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 |
|
구 분 | 일 정 | 비 고 | |
---|---|---|---|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 ‘25. 4. 1.(화) ~ 4. 10.(목) | 10일간 | |
서류 전형 | 서류심사 | ‘25. 4. 11.(금) ~ 4. 15.(화) | 5일간 |
결과발표 | ‘25. 4. 16.(수) | ||
필기 전형 | 인성검사 | ‘25. 4. 17.(목) ~ 19.(토) 예정 | 온라인 실시 |
결과발표 | ‘25. 4. 24.(목) | ||
면접 전형 | 면접시험 | ‘25. 4. 29.(화) | |
결과발표 | ‘25. 4. 30.(수) | ||
임용후보등록 및 각종 조회 | ‘25. 5. 1.(목) ~ 5. 9.(금) 예정 | ||
임용일 | ’25. 5. 12.(월) 예정 | ||
|
제출서류 | 구분 | 제출방법 |
---|---|---|
1. 지원관련 필수 서류
|
필수 | 채용사이트 내 작성 |
2. 해당분야 근무 관련 경력증명서 각 1부
|
필수 | 채용사이트 업로드 |
2-1. 경력증명 관련 증빙 자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혹은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
필수 | 채용사이트 업로드 |
3.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또는 장애인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해당자 | |
4. 채용직무분야와 관련된 자격증 각 1부
|
해당자 |
준비물 | 비 고 |
---|---|
|
- |
제출서류 | 제출방법 |
---|---|
|
임용등록 기간 중 제출 |
구 분 | 분 야 | 근무 요일 | 근로 시간 | 비 고 |
---|---|---|---|---|
계약마급 | 시설 | 화요일~토요일 | 화~금: 12:00~21:00 토: 9:00~18:00 (일 8시간, 주 40시간) |
점심시간 12:00 ~ 13:00 |
행정지원 | 월요일~금요일 | 09:00~18:00 (일 8시간, 주 40시간) |
||
계약다급 | 평생교육 |
구 분 | 보 수 | 비 고 |
---|---|---|
계약마급 | 기본급(공무원9급 상당) 및 제수당 | 호봉제 |
계약다급 | 기본급(공무원7급 상당) 및 제수당 | 호봉제 |
|
구 분 | 가산비율 | 비 고 |
---|---|---|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 | -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
전형별 만점의 5% |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과 중복 적용 불가 |
자 격 요 건(응시자격 결격사유) |
---|
|
※ 예비합격자 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