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2025년 상시채용 공고

1채용규모

채용분야별 인원
구 분 직 위 인원(명) 소 속 근로형태 계약기간
본부 체육선수 4 장애인스포츠단 계약직 2025. 4. 1. ~ 2026. 12. 31.
(1년 9개월)
합 계 4

2전형단계별 일정

채용공고 원서접수 적격여부심사 면접시험 임용
4. 1.(화) ~
4. 11.(금)
4. 7.(월) ~
4. 11.(금)
4. 14.(월) ~
4. 15.(화)
4. 21.(월) 5. 1.(목)

3채용분야 직무내용

채용분야별 직무내용
구 분 직 위 소 속 인 원 직 무 내 용
4명
본부 체육선수 장애인스포츠단 4명
  • 정해진 훈련장에서 훈련 수행
  • 행복진흥원 장애인스포츠단 소속 선수의 자격으로 각종 대회 출전
  • 직무내용은 진흥원 및 시설 운영 상황 등을 통해 변경될 수 있음

채용방법 : 공개모집
  • 장애인스포츠단 체육선수 : 원서접수 → 적격여부심사 → 면접시험

4응시 자격요건

공통요건
  • 응시연령은 18세 이상(공고일 기준)으로 진흥원 직원 정년(2급 이하 60세) 이하인 자
  • 성별의 제한은 없으며,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다음의 결격사유 중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13.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부적격한 사람
  14. 공직자 및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또는 해임·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자격요건
구 분 직 위 소 속 자 격 기 준
본부 체육선수 장애인스포츠단
  • 대한장애인체육회 종목별 정가맹 경기단체에 전문체육 선수*로 등록된 자
    • 「국민체육진흥법」제2조 제4호“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
  • 주 5일, 주 20시간(1일 4시간) 훈련(근무)할 수 있는 자
    • 장애인체육회에 추천받은 자 우대
    • 국제대회 또는 전국 장애인체육대회 메달 수상자 우대
    • 종목별 선수권대회 및 각종 대회 메달 수상자 우대

5보수수준

  • 급여체계
구 분 직 위 소 속 내 용
본 부 체육선수 장애인스포츠단
  • 기본급 1,500,000원
    • 퇴직금 별도

6응시원서 접수

1. 원서접수
  • 기 간 : 2025. 4. 7.(월) ~ 4. 11.(금) 5일간 18:00까지
  • 방 법 : 온라인 접수(1인 1분야만 지원 가능)
  • 접 수 처 : 채용 홈페이지(https://recruit.incruit.com/dgpass)
  • 제출서류
구 분 내 용 비 고
선수등록확인서
  • 중앙경기단체(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경기단체)에서 발급한 선수등록확인서 사본
필 수
장애인등록증
  • 장애인등록증 사본(분실시 확인서 발급)
필 수
추천서
  • 장애인체육회에서 발급한 선수 추천서
해당자
경기실적등록서 및
대회참가확인서
  • 장애인체육회에서 발급한 경기실적등록서 및 대회참가확인서
해당자

  • 입사 지원 시 증빙서류(우대 및 가산 자격증 포함) 첨부하여 제출
    • 제출 된 증빙서류는 자격요건 및 입사지원서 기재사항 검증을 위해 활용되며, 평가 외 사항(성명, 연락처 등)은 평가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 증빙서류는 스캔(사본)하여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컴퓨터 파일(PDF 등) 형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력사항은 제출한 경력증명서 및 건강보험 가입내역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력만 인정 합니다.
    •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잘못 등록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
    • 제출 된 증빙서류의 원본(자격증의 경우 사본)은 최종합격자 발표 후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적격여부심사
  • 일 자 : 2025. 4. 14.(월) ~ 4. 15.(화)
  • 대 상 : 채용 응시자

3. 면접시험 대상자 발표 및 시험장소 공고
  • 일 시 : 2025. 4. 16.(수) 진흥원 홈페이지, 채용 홈페이지
  • 내 용 : 대상자 발표 및 시험 장소 공고
  • 부적격 기준
구 분 심 사 기 준
선수등록확인서
  • 공고일 기준 해당하는 선수등록확인서를 소지하지 아니한 사람(해당자)
    • 공고일 전 취득 사항에 한함
장애인등록증
  • 공고일 기준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등록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사람(해당자)
    • 공고일 전 취득 사항에 한함
  • 가점내역의 경우 : 제출서류와 입사지원서와 상이한 경우, 제출서류에 기재된 가점 적용

7면접시험

  • 시 험 일 : 2025. 4. 21.(월)
  • 대 상 : 적격여부심사 합격자
  • 장 소 : 해당자에 한해서 별도 공지
  • 진행방법 : 면접위원별 질의응답식 심층 면접
  • 채점방법
    • 면접위원별 100점 만점, 평가항목별 각 20점
    • 위원별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가산점 부여
    • 평균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순으로 선발하며, 위원의 과반수가 40점 미만으로 평정할 때에는 불합격으로 처리
  •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공적 책무성,
진흥원의 목적성
부합여부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 가능성
100점 20점 20점 20점 20점 20점
  • 합격자 순위결정 : 적격여부심사 결과와 상관없이 면접점수만으로 순위 결정(고득점순)

8최종합격자 발표

  • 최종합격자 발표(예정) : 2025. 4. 23.(수)
    • 채용홈페이지 및 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발표
  • 결정 방법
    • 면접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
      (면접점수 70점 이상인자에 한하여 분야별 3명씩 예비후보자 지정)
    • 동점자 발생시 ① 취업지원대상자 ② 장애인 ③청년미취업자 순으로 합격자 선발
      • 합격자 발표 이후 업무 관련 교육 등 개최될 시, 최종 임용 전이라도 참석 필수
      • 최종 합격자 발표 후 채용신체 검사, 신원조회 등에서 관계 법령 및 진흥원「인사 규정」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을 취소함
  • 채용후보자 등록기간 : 2025. 4. 23.(수) ~ 4. 28.(월)
    • 등록처 : 경영전략실 인사노무팀
  • 임용예정일 : 2025. 5. 1.(목)

9가산점 특전 및 우대

  • 가산자격증 : 공고일전 취득
    • 면접시험 점수 평균 6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적용
가산비율 가산자격증
1점 (공통) 사회복지사 1급, 보육교사 1급, 간호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전자계산기 제어산업기사, 정보관리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정보보안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장애인재활상담사 1급,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컴퓨터활용능력1급
0.5점 (공통) 사회복지사 2급, 보육교사 2급, 간호조무사, 워드프로세서(구1급),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장애인재활상담사 2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 응시자의 업무경력 중 법령 및 지침에 따라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여야만 업무를 할 수 있는 분야(공고일 기준)는 가산에서 제외
    • 2개 이상 가산 자격증 보유 시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인정하며, 최대 1점 까지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 공고일전 지정자
    •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에서 발급하는「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발급 가능자에 한함
    • 면접시험 만점의 60점이상 득점한 사람에게 한해 만점의 일정 비율(5점 또는 10점)을 가산함
구 분 가산비율 가산대상자
취업지원
대상자
면접시험 전형별 만점의 5점
또는 10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 대상 자격 및 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 제출
  •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국가보훈처 훈령)」 제41조의3(국가유공자 등 가점 및 가점합격인원 상한제의 적용) ④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고 각 시험마다 합격자를 결정할 경우, 각 시험 합격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최종선발예정인원이 3명이하인 채용시험에서는 필기·실기·면접시험 등 각 시험마다 가점합격자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 청년미취업자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5조에 따라 진흥원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우대 채용
    • 청년은 만 34세 이하, 미취업은 실직 또는 주30시간 미만 근로자

10기타 유의사항

  • 지원희망자는 지원서 접수 시 응시자격요건 및 작성요령을 반드시 숙지하고 지원서 제출 전에 자격증 등 각종 기재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여 잘못된 기재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작성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공고내용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채용분야별로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 공고문에 의한 채용의 전 과정은 블라인드 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시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항목으로 작성하되, 학력·출신지·성별 등 편견이 개입되는 내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면접시험에는 자기소개서를 참고로 면접위원별 질의응답식 심층면접(블라인드방식)으로 평가합니다.
  • 제출한 각종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며, 모든 지원자의 진위여부 조회에 필요한 개인정보제공은 사전 동의하에 진행됩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 마감시간에는 지원자의 동시접속으로 채용시스템이 불안정할 수 있으니 접수기간 내 미리 입사지원서 작성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문화 정착을 위해 인사 청탁을 금지합니다.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인사 청탁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 및 법인 규정 등에 따라 불합격처리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 최종합격 되지 않은 응시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온라인 입사지원서 및 첨부제출 자료 등은 해당되지 않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채용확정 이후, 14일이내 반환 청구 시 본인 확인 후 반환(확정자 제외) 하며,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 면접 당일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유효한 여권, 운전면허증 중의 하나)을 지참하고, 면접시작 20분전까지 면접 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 본 채용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채용홈페이지 또는 진흥원 홈페이지(http://daegu.pass.or.kr/)에 공고하오니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임용의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3개월 이내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예비후보자 순위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채용분야와 무관하게 자격기준 등을 고려하여 다른 분야로 인사이동 할 수 있습니다.
  • 진흥원 「직원채용 시행세칙」 제35조(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에 의거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의안 「기타 공직유관단체 채용절차의 공정성 강화」에서 제시한 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
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
◇ 피해자: 부정행위로 인하여 다음 채용단계 응시기회 제약을 받은 자
  1. 피해자 특정 여부 판단 및 시험기회 부여
    • (피해자 특정 가능시) 해당 직접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채용단계 재 응시 기회 부여 *예: 면접결과 합격대상자로 포함되었으나, 점수조작 등으로 최종 탈락한 경우
      • 최종 면접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즉시 채용
      • 서류 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면접응시 기회 부여
    • (피해자 특정 불가시) 피해자 그룹으로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 *예: 부정채용 사실 자체는 확인되었으나, 응시자 개인별 피해 여부에 대한 직접적 인과관계 확인이 곤란하여 구체적인 피해자 특정이 곤란한 경우
      • 최종 면접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면접 재실시
      • 서류 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서류시험 재실시
    • 단계별 피해자 구분이 어려운 경우 서류시험 재실시
  2. 부정합격자 확정·퇴출 前이라도 우선 시행
    • 필요시 한시적으로 정원 외 인력으로 허용
  • 최종합격자 발표 후 불합격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일 이내(합격자 발표일 포함) 이의제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예외사유
이의신청 처리 예외 사유
  1. 채용시험과 무관한 내용 (채용시험과 무관한 단순 문의 및 질의사항 등)
  2. 시험의 적정한 실시 및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개인의 평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주관적 평가의 경우)
  3. 타법령에 저촉될 경우 (시험출제·평가관련자 개인정보, 지적재산권 등 타 법령에 저촉될 경우)
  4. 기타 1호에서 3호에 준하는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채용홈페이지 및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경영전략실 인사노무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