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5월 레지던트 1년차 추가모집
1. 모집인원
과명
인원
과명
인원
내과
9
정신건강의학과
2
외과
4
신경과
3
심장혈관흉부외과
3
마취통증의학과
3
신경외과
2
영상의학과
3
정형외과
3
핵의학과
1
성형외과
1
진단검사의학과
1
산부인과
4
병리과
2
피부과
1
응급의학과
3
비뇨의학과
2
재활의학과
2
이비인후과
2
합계
51
*'25년도 정원 중 결원 범위 내에서 모집
*‘24년 상반기 합격했던 자가 우리병원에 다시 합격하여 결원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공고일(5.19) 기준 현원 범위 내에서 사후 정원 인정
(단, 동 모집 합격자가 사직(임용포기)하는 경우 사후정원 불인정)
2. 전형일정
구분
일시
장소 등
1. 공고
2025.5.21.(수)
분당서울대병원 채용 홈페이지
2. 지원서 접수
2025.5.21.(수)~5.27.(화)18시까지
※ 점심시간(12:30~13:30) 및 주말 제외
분당서울대병원 채용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후,
방문 접수(대리접수 가능)
(분당서울대병원 3동 2층 교육수련팀)
3. 실기 및 면접시험
2025.5.28.(수)~5.29.(목) 중 1일
진료과별 실시
(시간 및 장소는 개별 공지 예정)
4. 합격자 발표
2025.5.30.(금)
분당서울대병원 채용 홈페이지 개별 조회
5. 신체검진
2025.6월 중
합격자에 한해 개별공지 예정
6. 합격자 서류교부 및 등록
2025.6월 중
분당서울대병원 교육수련팀
※ 상기 일정은 병원 사정 및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지원자격
-인턴 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
*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지원하려는 자 또는 선발된 자도 지원 가능
* ‘23.3~’24.2월(‘23 수련연도) 당시 인턴 : ’24.2월 발생한 추가수련을 미이수한 경우,
‘24년 상반기 모집에서 합격했던 병원(기관)•과목에만 지원 가능
-단, ’24년 레지던트 1년차에 미지원하였거나 불합격하여 ‘24년 상반기 모집에서 합격했던 병원(기관)•과목이
없는자는 레지던트 1년차 지원 가능 (결원 범위내에서만 모집 가능, 사후정원 불인정)
- ’23년 하반기 수련개시한 인턴은 동일병원의 인턴으로 지원 가능
(동일 병원에 합격하여 ‘25.6~11월 수련하는 경우 인턴 이수 인정)
-수련 중인 전공의는 지원 불가(수련환경평가위원회 모집 공고일 기준)
-2025년도 5월 상급년차 추가모집과 동시 지원 및 타병원과 이중지원 불가
-본원 인사규정 제13조(채용결격사유) 및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
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지원서 입력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인사규정 제13조 채용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 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자
9.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1.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시험별 배점 비율 및 시험 실시 방법
구분
배점 비율(%)
시험 실시(배점)방법
인턴근무성적
20
서울대병원기준 동일적용
면접시험
15
과별 실시
실기시험
10
과별 실시
의대성적
10
서울대병원기준 동일적용
영어성적
5
-인증시험: 토익, 텝스, 토플
-성적유효기간: 임용일 기준 2년
계
60
※ 단, 영어성적이 없는 경우도 응시 가능하며, 어학성적 사전등록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5년까지 인정가능
5. 지원자 제출 서류
-지원서 및 수험표(반명함 사진 1매 부착) 각 1부
-의대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본과 전학년 석자/총원 기입) 1부
-인턴수료(예정)증명서, 인턴근무성적표(전체석자 반드시 기입) 1부
-의사면허증 1부
-영어성적표 1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 확인서 1부
-병역서류 1부(남자에 한함)
·전역예정자: 전역예정 증명서(전역예정일 표기)
·군필, 면제자 또는 의무사관후보생: 주민등록초본(전역일 명기) 1부
·외국인: 외국인 등록증 사본
6. 합격자 사정
-과별 정원범위 내에서 총 성적순으로 선발함.
-총 성적이 동점일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면접시험 점수, 인턴 근무성적순으로 선발함.
-응시자가 정원에 미달되더라도 수련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0점 만점 중, 36점 미만인 지원자 또는 전체 지원자 성적 순의의 하위 5% 이내에 속하는 자) 불합격 처리할 수 있음.
-임용일 전까지 임용 포기 등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 과별 차 순위자 중에서 추가로 선발할 수 있으며,
육성지원과목* 및 내과, 외과, 응급의학과가 미달 또는 합격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과목을 2지망 과목으로
선택한 지원자 중 총 성적순으로 추가 합격처리할 수 있음. *병리과, 산부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핵의학과
-기타 세부사정원칙과 최종 합격 여부는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음.
7. 특전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단계별 만점의 5~10% 가점 부여
-장애인: 채용단계별 만점의 5% 가점 부여
※ 가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유리한 가점 한 가지만 적용
8. 신체검진
-합격자는 채용 신체검진을 받아야 함.
-신체검진결과 불합격자는 합격을 취소함.
-신체검진 불합격으로 인한 결원은 과별 차 순위자로 충원할 수 있음.
9. 기타사항
-필기 시험은 금번 모집에 한하여 면제
-지원서의 삭제를 원하는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의거하
여 지원서 삭제 및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동 법률 시행령 ’제2조(채용서류의 반환 이행기
간 등)’에 따라 요청 14일 이내에 지원서는 삭제되고 채용 서류는 반환 처리함.
또한, 별도로 지원서 삭제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라도 동 법률 시행령 ‘제3조(채용서류의 보관기간)’에
의거하여 180일 이후에는 지원서가 자동으로 삭제되며, 채용 서류도 반환 요청이 없을 경우, 30일 이
후 자동 폐기함.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병원 관련 규정을 따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수련팀(T. ***-****-****)으로 문의
2025. 5. 21.
분당서울대학교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