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용직종(분야) | 인원 | 응시자격(경력요건) | ||
|---|---|---|---|---|
| 합 계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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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반 직 | 행정직 8급 | 일반행정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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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직 8급 | 전기설비 (경력)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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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설비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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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설비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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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안전관리 (경력)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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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반 직 | 기술직 8급 | 전산설비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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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설비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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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목설비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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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직8급 | 수영강사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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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스강사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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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강사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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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쿼시강사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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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직 라급 | 언론담당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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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직종(분야) | 인원 | 수행업무 | ||
|---|---|---|---|---|
| 합 계 | 28 | |||
| 일 반 직 | 행정직 8급 | 일반행정 | 7 | 일반행정 및 전 시설 고객관리 관련업무 전반 등 |
| 기술직 8급 | 전기설비 | 4 | 안전관리자 선임 및 전기설비 관리운영 전반 등 | |
| 기계설비 | 2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및 기계실 보일러, 배관 설비 관리운영 전반 등 | ||
| 소방안전관리 | 1 | 창원NC파크 야구장 소방안전관리자(1급) 선임 및 소방관련 업무 전반 등 | ||
| 전산설비 | 1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및 전산관리업무 전반(전광판 관리 등) | ||
| 건축설비 | 1 | 시설물 안전관리 및 점검 관련 업무 전반 등 | ||
| 토목설비 | 1 | 시설물 안전관리 및 점검 관련 업무 전반 등 | ||
| 체육직8급 | 수영강사 | 6 | 수영강습, 안전관리, 회원관리, 프로그램 홍보 등 | |
| 헬스강사 | 2 | 헬스강습, 안전관리, 회원관리, 프로그램 홍보 등 | ||
| 골프강사 | 1 | 골프강습, 안전관리, 회원관리, 프로그램 홍보 등 | ||
| 스쿼시강사 | 1 | 스쿼시강습, 안전관리, 회원관리, 프로그램 홍보 등 | ||
| 계약직 라급 | 언론담당 | 1 | 언론보도 대응, 언론자료 작성 및 배포, 공단 사보 및 콘텐츠 (영상, 카드뉴스 등) 제작, 각종 행사 홍보기획 등 | |
| 학력·성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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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 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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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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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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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설공단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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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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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서접수 | 분야 | 시험구분 | 시험장소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
| 2026.1.12.(월) ~
2026.1.20.(화) / (9일간) (시작 09:00 / 마감 18:00) |
전 직종 | 서류전형 | 1. 22.(목) | ||
| 전 직종 | 필기시험 | 1. 22.(목) | 1. 24.(토) | 1. 26.(월) | |
| 전 직종 | 인성검사 | 1. 27.(화) | 1. 28.(수) | ||
| 전 직종 | 면접시험 | 1. 26.(월) | 1. 29.(목) | 2. 4.(수) |
| 직 종 | 필기시험 | 만점 | 문항/ 배점 | 소요 시간 | |||
|---|---|---|---|---|---|---|---|
| 공통 | 전공분야 | ||||||
| 일 반 직 | 행정직 8급 | 일반행정 | NCS 직업 기초 능력 평가 | 경영학+행정학 | 200 | (NCS) 40문항 각2.5점 / (전공) 40문항 각2.5점 | NCS (50분) / 전공 (50분) |
| 기술직8급 | 전기설비 | 전기이론+전기기기 | |||||
| 기계설비 | 보일러안전관리+가스특성활용 | ||||||
| 소방설비 | 소방학개론+소방관계법규 | ||||||
| 전산설비 | 전산학개론+전산관계법규 | ||||||
| 건축설비 | 건축계획+건축구조 | ||||||
| 토목설비 | 토목계획+건축구조 | ||||||
| 체육직8급 | 수영,헬스, 골프,스쿼시 | 스포츠교육학 | |||||
| 구분 | 세부내용 | 가산점수 및 부가점수 | 비고 |
|---|---|---|---|
| 취업보호 (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에 따른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필기시험의 각과목별 만점의 5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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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3% | |
| 북한이탈 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
| 면허(자격) 소지자 |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감정사, 공인노무사, 기술사, 기능장 |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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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직 / 신규(1호봉) |
약 2,500만원 ~ 3,000만원 정도 (1호봉·통상근무 기준, 명절휴가비·성과급 별도) *세부기준은 공단 관련 규정에 따름 |
| 계약직(라급) | 약 4,000만원 정도 |
| 구 분 | 제 출 서 류 | 비 고 | |
|---|---|---|---|
| 공통 | 지원서 접수 시 | 블라인드 입사지원서 | 온라인 접수 |
| 면접시험 시 | 가점부여 사항 증명서, 필수 자격(면허)증, 주민등록초본(원본), 자격 및 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여성경력단절 확인용) 등 | 우대사항 자료포함 원본제출 (면허(자격)는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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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합격 후 등록 시 | 신체검사서, 범죄전력조회동의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 임용후보자 등록관련 일체 | |
| "블라인드 채용“ 시행에 따라 합격결정과 관련 있는 각종 증빙서류는 면접전형 시 제출합니다. 따라서 입사지원서에는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하시기 바라며 추후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하거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